카테고리

집 팔때 드는 비용들

글쓴이: 이규준  |  등록일: 12.26.2018 15:30:51  |  조회수: 7060

 필요한비용들

1. 클로징 비용(Closing costs)

셀러가 내는 클로징 비용에는 부동산 이전세(Transfer Tax), 타이틀 보험료, 상하수도 이전료 ,에스크로 비용 등이 포함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비용은 거래 종료시 전체 주택 매매가격에서 차감된다. 클로징 비용은 주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2. 세금(Taxes)

분할 재산세에 더해 상당수 셀러는 부동산 명의 이전세를 납부해야 한다. 명의이전세는 주마다 다르다. 펜실베이니아는 판매가격의 1% 징수하는 반면 아이오와에서는0.16% 내면 된다. 텍사스와 알래스카 인디애나는 부동산 명의이전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매 주택검사(Pre-sale inspections)

판매 주택검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검사를 하면 수리할 부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있어 상황에 따라 보수를 다음 매물로 내놓거나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바이어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가격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주택검사 비용은 역시 지역과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00~600달러 정도 예상하는 것이 좋다.

4. 주택 수리(Home repairs)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주택도 검사를 하면 고치거나 보수가 필요한 곳이 발견될 있다.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있는 수리의 경우 매물로 내놓기 전에 반드시 손을 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잘잘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셀러가 굳이 먼저 손을 필요는 없다. 부분은 바이어와 셀러가 협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있는 부분이다.

5.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Realtor commissions)

부동산 중개인 커미션은 집을 파는데 드는 비용 가운데 가장 부분을 차지한다. 복비는 지역과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주택판매금액의 5~6% 기준이다. 이를 셀러 측과 바이어 에이전트가 통상 반반씩 나눈다. 하지만 복비는 협상이 가능하다. 복비를 적게 받고도 중개인 역할을 하겠다는 에이전트가 있고 가격대에 따라 일정액만 요구하는 부동산 회사도 있다. 본인이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이 있다면 스스로 주택을 수도 있다. 경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6. 스테이징과 청소비(Staging and cleaning costs)

스테이징은 바이어로 하여금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역할을 해서 셀러가 원하는 가격을 받아낼 있도록 작용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반드시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집과 가구 등이 너무 낡았다던지 집이 비어있는 경우라면 돈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판매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스테이징 가격도 어디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스테이징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청소 서비스를 고용해 대청소를 하는 것도 집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0 건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