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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글쓴이: 이규준  |  등록일: 05.11.2018 12:53:07  |  조회수: 3658

주택 구입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타이틀 보험·주택소유주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 지진보험·홍수보험은 필요시 들어야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다. ‘주택 소유주 보험’(Home Owners Insurance)이 대표적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주택 결함, 인명 사고, 재산 피해, 자연 재해 등에 대비해 주택 소유주라면 누구나 주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가입에 따른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도 있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조건 또는 주택 소유주의 판단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면 된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 닷컴’이 주택과관련된보험상품을정리했다.
■‘타이틀보험’(TitleInsurance):반드시가입.
타이틀 보험은 소유권에 대한 보험으로 소유권 분쟁 및 등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모기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은행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요구하기 때문에반드시타이틀보험에가입해야한다가주 등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집을 파는 셀러 측이 소유권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타이틀 보험 가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 거래 관행이다.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타이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소유권 및 등기문제에대비해반드시가입하는것이안전하다.타이틀 보험은 주택 소유주 뿐만 아니라 대출 은행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소유권 상의 오류’(Title Defect), ‘유치권’(Lien) 등 소유권 및 등기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이틀 보험 업체가 보험 가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거나 소송에서 지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타이틀 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유권 관련 분쟁과 관련 크게우려할필요가없다.일반 매물은 물론 숏세일, 차압 매물과 같은 급매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타이틀보험가입이권유된다급매물의 경우 은행 등 제3자에게 판매 권한이 위임되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체납에 따른 유치권 설정 등의 문제가 빈번해 타이틀 서류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타이틀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소유주보험’(HomeOwnersInsurance):반드시가입.
주택 소유주 보험 역시 주택 보유주라면 누구나 가입이 필수적인 보험이다. 타이틀 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통한 구입 시에는 대출 은행이 의무 가입을 요구한다. 현금 구입이나 대출을 상환한 경우 가입 의무가 없지만 만에 있을지 모를 사고나 자연 재해에 대비해 항상 가입해두는 것이소중한자산보호를위해현명한결정이다.주택 보험 보상 범위는 광범위하다. 화재로 인한 전소, 폭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 절도로 인한 재산 피해, 주택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애완동물에 의한 인명 사고 등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거주 기간동안 보험 청구 필요가 없었다고 해서 그동안 꾸준히 가입해 온 보험을 하루아침에 해지하는 행위도 피해야한다.

 ■‘홍수보험’(FloodInsurance):필요시가입.
홍수 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의무적으로 홍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홍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최근 몇 년간 발생한 홍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급적이면가입해두는편이안전하다지난해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주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수많은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2012년에도 홍수 피해 위험이 높지 않았던 북동부 지역에 예상치도못했던허리케인샌디가몰아닥쳐엄청난침수피해가발생했다.
■ ‘모기지 보험’(Private Mortgage Insurance): 다운페이먼트 비율에 따라 결정.
모기지 보험은 주택 구입 시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대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연체 발생을 대비한 보험으로 연체 발생 시 대출 은행의 피해를보호하기위한보험이다따라서 주택 소유주는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보상 대상에서도제외된다가급적이면 다운페이먼트 비율을 최소 20% 이상 준비해 모기지 보험 가입을 피하는 것이 좋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했다면 매달 정해진 페이먼트 납부 외에 추가 페이먼트 납부를 통해 ‘주택 순자산’(Equity) 비율을 20% 이상 끌어올린 뒤 모기지 보험을 최대한 빨리 해약해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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