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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에이전트가 필요한 이유

글쓴이: 이규준  |  등록일: 07.19.2017 12:23:45  |  조회수: 4467

·         주택구입시 에이전트가 필요한 이유

거래 성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매물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바이어가 직접 셀러를 찾아가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셀러는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을 주지 않아서 좋고 바이어는 에이전트가 있는 다른 바이어와 달리 경쟁을 피할 수 있어서 좋다.
셀러한테 리스팅 에이전트가 있다면 듀얼을 하는 조건으로 커미션을 깎을 수 있어 셀러는 바이어와의 직접 거래를 선호하기도 한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바이어가 직접 셀러와 거래할 때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리스팅 에이전트가 듀얼을 해준다 해도 셀러 측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믿고 샀다가 터마이트 날벼락
60대 이모씨는 대학교 동창생이 소유했던 집을 최근에 구입했다가 터마이트와 수리비 날벼락을 맞았다. 이씨는 우연히 동문회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동창생이 집을 팔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이씨가 집을 사고 싶어하자 동창생은 "에이전트 끼지 않고 직접 거래하면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제안했고 이씨는 친구를 믿고 바로 매매절차를 진행했다.동창생은 자신 소유의 주택을 몇 개월간 비워뒀기 때문에 집 상태를 잘 알 수 없다면서 현 상태인 As Is로 팔겠다고 했다.이씨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인스펙션도 하지 않고 에스크로를 끝냈다.그러나 이씨가 친구로부터 구입한 집에 입주하자 흰개미가 집 마루바닥에서 무더기로 나와 3000여달러를 주고 터마이트를 해야만 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막상 이사를 하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니 고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었으며 한달 만에 수리비만 1만여달러를 지출했다
◇소유권 등기 실수
한인 투자자 2명은 지난 봄 LA 외곽지역에서 급매물로 나온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했다.시세보다 10만달러 정도 싸게 나온 매물이라 경쟁이 치열해지자 직접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 오퍼를 썼다. 셀러는 이 오퍼를 받아들였고 바로 에스크로를 오픈했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듀얼을 했지만 에스크로 관련 서류는 두 사람이 알아서 사인을 하면서 거래를 진행했다.두 사람은 주택 소유권을 정하는 과정(Vesting)에서 부부가 주로 하는 조인트 테넌시를 선택했다. 두 사람은 조인트 테넌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식도 없이 정했던 것이다.조인트 테넌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가는 방식이어서 거의 대부분이 부부가 선택하는 등기 방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최근 의견 충돌을 빚었으며 한 사람이 소유권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으나 다른 투자자가 반대하고 있어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방 5개 중 2개를 무허가로 증축
LA인근에서 방 5개짜리 단독주택을 셀러로 부터 직접 구입한 최모씨는 허가없이 집을 증축한 것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최씨는 인터넷을 보고 셀러와 직접 거래를 추진했고 구입 가격 전부를 현금으로 지불했다.최씨는 아이들이 3명이어서 방이 많은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하지만 최씨가 이사를 오고 나서 집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니 방 2개의 디자인이 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 방과 벽사이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고 다른 방과 비교할때 천장 높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최씨는 친구인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친구가 최씨가 구입한 집의 등기 상태를 열람하다가 방 2개가 허가 없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됐다.
화가 난 최씨는 셀러한테 "왜 허가 없이 증축한 것을 알리지 않았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셀러는 집의 상태를 설명할때 허가없이 방 2개를 늘렸다는 것을 공개했으며 최씨도 이러한 내용의 서류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셀러한테 책임을 물을 수 가 없었다최씨가 거래 상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셀러한테 받은 서류에 무조건 사인을 한 것이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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