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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캐닉 린 (Mechanic Lien)

글쓴이: 이규준  |  등록일: 12.10.2013 17:20:41  |  조회수: 5171

매캐닉 (Mechanic  Lien)

건설업자가   공사를  마친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공사한  건물에  일방적으로 설정할수있는   담보권이다보통   담보권은   건물의   소유자가   그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하는것에   동의하거나   재판등의   절차를   통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권리가  주워지지만     매캐닉  린은   일방적으로   설정할수   있다.   이는   공사를   발주한후   공사를   담당    건설 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조취이다.   매캐닉   린은  사전에   아무   법적   절차 없이  건설 업자가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할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건물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어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등기  날로부터   90  동안만   유효하다.   건설업자는   매캐닉 린을   등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법원에     매캐닉 린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으면    매캐닉  린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매캐닉 린에   합당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서   내려지게   되며   매캐닉린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거꾸로 건물주가     건설업자에게   상실한   매캐닉  린의   등기  해제를   요구할수    있으며   거절당한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건설업자에게    물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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