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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 테넌시 (Joint Tenancy)

글쓴이: 이규준  |  등록일: 12.10.2013 14:56:38  |  조회수: 8461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부동산을  매입하고  에스크로가  오픈되어  타이틀  베스팅 ( Title Vesting)  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는  사례들이  많다.  타이틀  베스팅이란  의미는  매입한  부동산의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소유 하는지를  말한다.  부동산은  개인이나,  친구와,  부부와  자식들을 포함시켜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매입하여  권리를  소유한다타이틀   소유  권리는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테넌시 인 커먼(Tenancy In Common),  커뮤니티 프러퍼티( Community Property),  테넌시  인  파트너쉽 ( Tenancy In Partnership)  등  크게 4가지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타이틀  소유 방법은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이다. 두사람  또는  그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할때는 부동산에  관하여  분배할수  없는  동등한  소유권을  의미하며  가장   중요한것으로는   라이트  오브  서바이버쉽 ( Right Of Survivorship) 이다.  이것의  특징은  부동산  소유자중 한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모든  소유  권리가  살아있는   타이틀   소유자에게 넘어가며,  사망한   당사자의  권리는  없어진다.  조인트  테넌시를  구성하기  위하여  3가지의  기본적   요소가   통일되어야  한다.  3가지  요소는  시간(Time),  권리(Interest), 소유권(Possesstion) 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부동산  소유주들이  타이틀을  동시에 취득해야   하며  등기된  문서에  이름이  기입  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소유권과   재산권 등이  동등해야   한다.  혹 사망자  당사자가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부동산 소유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는  책임을  져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으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프로베이트  세일(Probate Sale)을  강요받지   않고   매매할수 있는것이   특징이다조인트  테넌시로  타이틀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에  모든   권리나 소유권은   유언으로   처분되지  않는것도  조인트  테넌시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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