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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Property Tax)

글쓴이: 이규준  |  등록일: 12.04.2013 17:33:09  |  조회수: 11748

재산세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재산세를  내야한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이 재산세가  주법에  따라 관리되고  카운티  정부에  의해  징수되며  구입시의  현금  가격이나 마켓  밸류에 의해  카운티  재산사정가(Assessor) 가 산정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들이 본인이  내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카운티  어필 보드에 재산세  검정을  요청할수 있다어필중이라   하더라도   세금은  재때에  내야하며  어필  때문에  세금을  안냈다면  어필과는   별도로  나중에  벌과금을   내야한다.

가끔   혼동을  하는 경우로는  최근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에스크로에서  바이어와 셀러의   세금  부담을   적정하게   해주지만   실제  세금  총액에서   에스크로가   끝날때 지불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구입자가 내야할  책임을   지게된다그러므로 에스크로중에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고  또한  타이틀 리포트 를     살펴봐야  하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전  주인에게  그 세금을  내도록  해야한다.

택스  컬레터는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요청이  없다면  1년중 남아 있는 기간의  택스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택스 컬렉터에게   연락하여  이전  택스 빌에  나타나  있는   Assessorentification Number, 부동산주소,  Legal Description  등을  알려주며  택스빌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부동산  세금이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은행의  임파운드 구좌를  통해  지불  되었다면 은행이  연간  택스빌을   받게  되고  부동산  소유주는  다시 그것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피를 받게 된다.

연간  택스빌과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다면  서플멘터리  택스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   소유주들은   서플멘터리   택스빌을   내야한다.

부동산   세금   납부일은  31일이  Assessment Date   71일부터  시작되는  Fiscal Tax Year의  부동산세가   리언이  되는  날이다.  71일은   현재   Fiscal Tax Year가 시작되는 날이고   11 1일은   첫번  인스톨먼트가   끝나는  날로서   첫번째  부동산 세금(연간 부동산 세금의 반)은  이날까지   내야  되며  이  인스톨먼트는  71일부터  1231일 까지의  세금에   해당된다.

1210일은  첫번  인스톨먼트가   연체되는 날로  택스에  벌과금이  추가된다.

21일은   두번째 인스톨먼트가  만기되는 날로  두번째  인스톨먼트는  11일 부터  630일 까지의  세금이며   4 10일이  두번째  인스톨먼트가  연체되는  날이다.

재산세가   5년동안   계속되어  연체  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부동산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매되어  판매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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