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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익스체인지 (Exchange)

글쓴이: 이규준  |  등록일: 11.15.2013 15:03:03  |  조회수: 4572
1031 익스체인지 (Exchange)
 
1031이란  부동산  거래에서  특정한  조건하에  보류된  세금에  대한  국세청의  코드번호로서 부동산을   팔았을때   세금을   연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연기된 세금을 포함하여  부동산   판매  전액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살수있는   이점이  있다.
 
1031 익스체인지의  일반적  특성은  돈을  캐시 아웃할수  없고,  거주하는  집은  1031 교환을 할수없고   투자용집이나  아파트  상업용  건물 등에서만  가능하며,  다른주의  부동산으로도  1031 교환이  가능합니다.
 
1031 익스체인지를   하기위해  부동산을   팔았을때   에스크로가  끝난뒤  45일안에   새로   부동산을   결정해야하며  45일을  포함한  180일안에   에스크로가   끝나야 합니다 .  1 이상의  부동산을   살수도   있고  1031교환으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모기지와 가격이   파는것보다   많아야하며   오너캐리를   할수   없습니다.
 
1031교환을  할때 조정자를  accommodator  라고  하며   이조정자는   당사자와   관계가   없어야 하며   에스크로 회사에서   대행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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