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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퍼 디스클로저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TDS

글쓴이: 이규준  |  등록일: 11.22.2013 13:23:30  |  조회수: 4468

트랜스퍼   디스클로저(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TDS

에이전트가  셀러에게  집을  파는  리스팅을  받은후  은행이나  렌더가  셀러일  경우와  셀러가 죽어서  하는  court sale  경우를   제외하고   제일  먼저  TDS   준비해야   한다이것은 셀러가 빨리  할수록   좋은데     이유는  대부분의  바이어가   문제점  없는  집을   원하므로  집이  팔리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  곳을  고치고   기입하면    집이  쉽게   팔리기   때문이다.  셀러가  TDS 기입하고   난뒤  에이전트는   셀러가  기재 하지  않은,  눈으로  보아  나타나는  사실을  TDS   적어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비록   셀러가   은행이나   렌더  또는   Court  Sale    경우에도 에이전트는   자기가  아는것을   적어   바이어에게      의무가  있다.     TDS   Form 에는   주소, 셀러의   주거  여부,   집의   내용물과   오븐이나   히터의   경우   전기인지  개스인지의   여부, 거라지  오프너의    등을   기입해야   하고      내용물   작동여부와  만약   작동이   안되고 있다면     내용도   적어야  한다.   또한    집의   마루,   내부벽,   바깥벽,   지붕   등에   심각한 문제점   여부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위험성  있는   물질  여부,   옆집과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허가   없이   집을   변경했거나   정부기관의  위법사실   지적여부,  이웃이 시끄럽거나   지진,  홍수,   산사태   등에  의한   손상  여부,   조닝이나   다른   위법사항   여부와    집이   재판에   걸려  있는 지의   여부,   셀러  사인한   날짜도   적어야   한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CC&R(홈오어스어소시에이션 규정)      비용,   공동으로   쓰는   수영장, 사우나,   테니스코트,   레크리에이션   등의   여부도   밝혀야   한다.   에이전트는   TDS 바이어에게 줘야  한다.

바이어가   셀러가   밝히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을때  셀러가   몰랐다면   셀러에게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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