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퍼 디스클로저(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TDS
에이전트가 셀러에게 집을 파는 리스팅을 받은후 은행이나 렌더가 셀러일 경우와 셀러가 죽어서 하는 court sale 일 경우를 제외하고 제일 먼저 TDS 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셀러가 빨리 할수록 좋은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바이어가 문제점 없는 집을 원하므로 집이 팔리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 곳을 고치고 기입하면 그 집이 쉽게 팔리기 때문이다. 셀러가 TDS 를 기입하고 난뒤 에이전트는 셀러가 기재 하지 않은, 눈으로 보아 나타나는 사실을 TDS 에 적어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비록 셀러가 은행이나 렌더 또는 Court Sale 일 경우에도 에이전트는 자기가 아는것을 적어 바이어에게 줄 의무가 있다. 이 TDS Form 에는 주소, 셀러의 주거 여부, 그 집의 내용물과 오븐이나 히터의 경우 전기인지 개스인지의 여부, 거라지 오프너의 수 등을 기입해야 하고 또 그 내용물 작동여부와 만약 작동이 안되고 있다면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또한 그 집의 마루, 내부벽, 바깥벽, 지붕 등에 심각한 문제점 여부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위험성 있는 물질 여부, 옆집과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허가 없이 집을 변경했거나 정부기관의 위법사실 지적여부, 이웃이 시끄럽거나 지진, 홍수, 산사태 등에 의한 손상 여부, 조닝이나 다른 위법사항 여부와 그 집이 재판에 걸려 있는 지의 여부, 셀러 사인한 날짜도 적어야 한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CC&R(홈오어스어소시에이션 규정) 과 월 비용, 공동으로 쓰는 수영장, 사우나, 테니스코트, 레크리에이션 룸 등의 여부도 밝혀야 한다. 에이전트는 이 TDS를 바이어에게 줘야 한다.
바이어가 셀러가 밝히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을때 셀러가 몰랐다면 셀러에게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