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이야기

신정훈

신정훈 주택융자 대표

  • FEDERAL AND STATE MORTGAGE LOAN ORIGINATOR LICENSE
  • NMLS 1207517, BRE 01967108
phone_android 714-767-9227

Down Payment 를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

Junghun  |  등록일: 07.19.2017  |  조회수: 2737

필자는 현재 FEDERAL AND STATE MORTGAGE LOAN ORIGINATOR LICENSE(NMLS 1207517, BRE 01967108) 가지고 주택융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드물게 한국 소재 은행에서 21년간 근무 후, 도미하여 미국에서도 주택융자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양국 주택금융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LICENSEE 아닐까 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세금’, ‘회계’, ‘부동산’, ‘은행업무는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기준이 다르다면 ‘SAMSUNG’ ‘APPLE’ 수익을 어떻게 비교할 있을까요? 만약에, 은행업무가 다르다면 어떻게 서로 돈을 주고 받을 있을까요?

SOFTWARE 차이가 있어서 약간 다른 점은 있지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주택융자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융자를 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DOWN PAYMENT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INCOME 좋아도, CREDIT SCORE 좋아도, 돈이 없으면 집사기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주 현재 미국에는 돈이 없고 한국에 돈이 있어서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져오고, 얼마나 가져올 있을까요?

제일 먼저 확인을 보아야 것이 현재 미국에 계신 분의 신분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E2 VISA 소지자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외동포로 분류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E2 VISA 소지자들은 한국에 소재한 어느 은행이나 가셔서 여권, VISA 등을 보여주고 자기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금액에 상관 없이 가져올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재산' 이라 함은 당연히 한국 세무서에 신고되어서 인정된 부분으로 한국 '부동산처분대금' 이나, 은행 '예금' 이라면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져 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시더라도 미화 10만불 정도는 가져오실 있습니다.  


(2) 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4 767 9227

전체: 33 건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