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간병인 친절에 숨은 양면의 날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11.01.2015 15:37:14  |  조회수: 8376

간병인 친절에 숨은 양면의 날


양로원 간병인이 노인 상대로 친절과 회유, 강압적으로 노인 재산을 갈취한다. “선물”이란 이름으로 환자 재산을 갈취한다. 양로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또는 가정집에 출퇴근하는 간병인들이 “선물”이란 이름으로 노인들의 전 재산을 받아 챙김으로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노인 유언장 담당 변호사도 노인 재산 갈취를 한다.

노인이 사망함으로서 모든 상속 재산을 간병인 또는 변호사가 찾이 했을 때의 유족 심정을 생각 해 보았나 ? 유족 심정은 어떻겠는가 !

가족이나 유족들은 간병인한테서 재산을 갈취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간병인의 의무는, 돈을 받고서 간병을 해 주는 전문 직업이다. 간병인은 노인 상대로 선물이나 재산을 갈취하는 직업이 안이다.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노인의 재산을 탐하는 사건도 있다.

유언장에다가 간병인 또는 변호사한테 재산을 준다고 되어 있을 때에는, 상속자는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 할 수 있다.


2007 년에 94 세의 노인이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했는데 가치가 약 $4,000,000 되었다. 노인은 사망 전에 주거용 양로원에 거주했다. 2006 년에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에는, 재산을 자기 형제와 가족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007 년 초에, 중풍과 심장마비가 왔다.


2007 년에 노인의 주택을 양로원 간병인한테 주고, 임대 주택은 이복형제에게, 다른 임대 주택과 Piano는 “계약 또는 허가된 간병인 (care custodian)”, 그리고 변호사한테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2007 년 유언장 변경에서 가족은 아무런 재산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유언장 집행을 담당한 변호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다른 변호사한테 유언장을 작성 하도록 했다. 유언 집행을 담당한 변호사와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상당한 재산을 받도록 만든 것이다. 서로가 모의해서 노인 재산을 탐한 것이다.


노인은 2007 년 유언장 변경 후 1 개월도 안 되어서 사망했다. 지방법원은 가족들의 유언장 항의에 대해서 기각을 시켰다. 고등법원은 가족의 항의에 대한 의견을 수용했어야 한다고 번복 판결했다.


상속법에 의해서 노인을 돌보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상속시키는 것은 제외된다. 

간병인이나 유언 집행자가 재산을 갖일 수 있는 경우는, 독립된 변호사 또는 법원에서 선정한 사람에 의해서 확인 검토와 증명서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

2007 년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가 증명서를 준비 했지만 여기에 대한 효력을 다시 증명 받아야 한다.


유효한 증명이 될려면, 증명을 해 준 변호사가 사망자의 재산 이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상속법의 목적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노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유언자의 가족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상속법에서는, 변호사도 재산이나 유언 서류 같은 것을 기획, 초안, 작성, 수정, 번역을 만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노인으로부터 일체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한테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 해 준 경우에도 법률 위반이다. 단, 혈연관계의 변호사는 제외된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 재산 집행인에 의해서 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상속 집행자가 가족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 더구나, 상속 집행인에 의해서 선정된 변호사가 증명을 했지만 신임을 할 수가 없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에 의한 증명서”가 가족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족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노인 재산 관리나 계획, 유언장, 상속 집행인, 노인 재산 관리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검증된 관계 증명서”를 제 3 의 독립된 변호사가 검증을 한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로가 잘 아는 변호사들 끼리 합작을 해서 노인의 재산을 선물 받도록 한 것은 잘못이다.


변호사가 안인 간병인이라는 직업도 만찬 갖이다. 간병인은 전문 직업이다. 전문인이 노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양로원에 근무하는 한인 간호사들도 환자로부터 크고 작은 선물을 받은 것이 큰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친구로서 노인을 간병하더라도, 선물을 받은 동기가, 간병인으로서 받았느냐 혹은 친구로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의 구분은 선물을 받았을 때의 시점에서

(1). 어느 정도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느냐

(2). 선물을 받을 정도의 확실한 친밀 관계,

(3). 간병을 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선물을 제공한 장소가 전문 직업적인 장소 또는 간병 장소도 검증한다.


계약 또는 허가에 의해서 간병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간병인은 전문직이므로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오랜 친구는 간병인이 안이다.


비록 간병을 위한 친절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간병인이 안이다. 예외로서는,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 관계 또는 친밀한 상대는 제외된다. 노인과 가족 구성원이 안인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검증된 관계 증명서를 받아야하고 노인으로부터 강압, 회유가 안인 자유스럽게 선물을 받았을 때에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 기관, 공공기관, 국세청 법에서 허용 또는 Trust 법인체는 제외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7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