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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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소음에 짜증 (1)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12.23.2013 12:32:26  |  조회수: 10591
이웃 소음에 짜증 (1)
 
이웃에서 떠드는 소리에 짜증이 날 때가 있다. 개 짖는 소리, 자동차 굉음, 자동차 수리, 밤늦도록 흥겹게 춤추며 노는 음악 소리에 잠을 설치는 때가 있다.
Apart에서 생활을 해 보면 그 소음은 더욱 시끄럽다. 오랜만에 만난 즐거운 주말인데도 새벽부터 apart에 공사를 한다는 톱질 소리와 망치 두들기는 소리에 몹시 화가 치밀 때도 있다. 한동안 Apart를 condo로 변경하는 공사가 심했든 시절에는 apart 주민들의 성화가 심했다.
 
소음 기준은 무엇이냐 ?
 
소음 기준은, 이웃 사람의 평화스러운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시끄러운 소리나 욕설, 고함지르는 소리도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신성하다는 교회 내에서도 서로 싸움질 하고 욕설을 내 벹으며 타인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시비 거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사람한테 비정상적으로 들리거나, 불쾌하게 들리는 소리가 소음이다. 이것이 소음 기준이다.
고의적으로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 또는 비정상적인 소리를 내면 형법상 경범 또는 벌금형에 해당된다. 시끄러운 음악을 털어 놓은 사람 본인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라고 애찬 할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한테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Piano 연주 소리라고 해도 이웃집에서 듣기 싫으면 불편한 소음이다.
 
하루 특정 시간대의 소음 기준: 하루 중 어떤 특정 시간에 소음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다. 물론, 꼭 밤에만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고 해서 소음이 안이다.
 
낮에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소음이다. 특정 시간을 정해 두고서 소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이 없다.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든지 비정상적인 소리를 내어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
 
교인들이 구역예배를 본다면서 목소리 있는 되로 찬송가를 불러서 이웃에 방해가 되어도 안 된다.
특히 식당에서도 교인들이 다른 식탁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안하고서 크게 찬송가를 부르거나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 교양이다. 꼴 볼견이다.
칠순 잔치 손님을 초대 해 놓고는 장장 30 여분씩 기도를 하는 목사도 있었다. 손님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천주교회 식으로 해야 된다. 몇 초에 끝이 난다.
 
낮과 밤에 따라서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시간이 있다. 여기에는, 낮 시간에는 시끄러운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밤 시간에는 그 소리를 못 듣겠다는 경우가 관습적인 개념이다. 관습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시간이 있다.
 
관습법에 의해서 하루 중의 특정 시간대의 소음을 규제하기도 한다. 예로서, 낮에 떠드는 소리는 봐 주겠는데 잠자는 밤 10 시 이후에는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으니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 처벌을 해 달라고 경찰에 항의 할 수 있다. 이것은 관습적 법이지 법적으로는 규정을 만든 것은 없다. 관습이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관습법이라 말한다.
 
일반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다. 그러나 특정 시간에 소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시 조례로서 정해둔 곳도 있다. 예로서, 주중에 (week day) 밤 10시 정도부터 아침 7 시 또는 8 시 까지 이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6 - 9 시부터 아침 8 에서 10시 사이다. 만약에 일요일 새벽 6 시부터 전기톱으로 나무 자르는 소리가 나면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위법이다.
 
토요일 아침 10시 쯤 되어서 잔디 깎는 기계 소음 소리가 들린다면 허용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주말에 늦잠을 즐기는 시간인데도 잔디 깎는 소리가 아침 7 시부터 들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록 특정 시간에 소음을 규제 하지만 이 시간 이외에도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된다면 소음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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