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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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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삭감회사 운영 현실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10.20.2012 09:15:15  |  조회수: 8569
채무 삭감회사 운영 현실
 
채무 삭감 회사가 빚을 흥정할려면 보통 70 ~ 80 % 정도의 몫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돈이 적립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의 돈을 자기들 회사에 입금 시키라고 요구한다.
오래된 빚인 경우에는 최저 30 % 이상의 몫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돈 뿐만이 안이다. 채무 삭감 회사 운영비 인 수수료도 추가로 지불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심부름 시킨 사람한테 심부름 값을 지불해야 된다.
 
채무 삭감에는 몫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몫돈이 마련 될 때 까지 신용 card 은행에 돈을 지불 하지를 않는다. 또 매월 얼마씩이라도 지불해 주겠다는 사람한테는 흥정을 하지도 않는다. 만약에 하더라도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흥정을 한 후에 분할로서 지불 할 수 있는 것은 잘해야 2 ~ 3 회 분할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채무 삭감 해 달라고 부탁 한 사람이나 회사한테 월부금으로 돈을 지불 하더라도 대부분 수수료이지 채무를 삭감 할 수 있는 돈이 안이다. 일부의 돈만 갖이고는 흥정이 안 되기 때문이다. 채무 삭감 해 준다는 회사 “구좌”에 적립된다.
 
이 적립금이 신용 card 회사와 흥정 할 수 있는 액수가 될 때까지 이 돈을 적립만 한다. 그러나 이 적립금의 대부분은 채무 삭감 심부름꾼의 매월 경비로 공제 되어 버린다. 즉 채권자와 흥정 시작도 안하고 마냥 기다리는 사이에 돈만 받아 챙긴다. 채무삭감 해 준다는 회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채무 삭감 회사에 매월 월부금으로 돈을 지불 했지만 채권자 또는 은행과 흥정 시작도 안 했더라는 피해자들이 있다. 왜 그럴까 ?
 
(1). 매월 지불할 신용카드 월부금이 신용 card 회사에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안이고 채무 삭감 해 준다는 회사의 “구좌”에 적립된다. 적립금이 신용카드 회사와 흥정 할 수 있는 액수가 될 때까지 이 돈을 예취한다. 즉 채권자와 흥정 시작도 안하고 마냥 기다리는 꼴이 된다.
 
(2). 첫 3 개월 ~ 12 개월은 부채 흥정회사 비용으로 지불된다. 채무 흥정 회사는 부채 잔금의 최저 15 % 이상을 받는다. 물론 대부분 회사는 이 비용에 대한 액수를 밝히지 않고는 강 도 짓 하듯이 돈만 받아 챙긴다. 그러므로 채무 흥정회사의 경비로 인해서 실제 신용카드 회사와 흥정 할 수 있는 돈이 적립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채무 삭감 해 준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3) 신용 card 회사는 월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 상대로만 흥정을 한다. 최저 월부금이라도 매월 정한 시간 내에 지불한다면 최고의 손님이다. 그러므로 일부의 돈을 지불하는 사람과는 흥정하기가 어렵다.
 
(4) 변호사 안이라 어느 누구라도 월부금 지불 중단을 종용한다면 이것은 위법행위다.
 
(5) 월부금 지불을 2 개월 이상 중단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다. 만약에 신용카드 빚 1 달러에 대해서 1 penny 로 흥정하는 동안에 신용점수가 좋아 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잘못이다.
 
채무 삭감 해 준다는 회사 광고처럼 신용카드 빚의 90 % 탕감을 받는다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이 현실로 가능할려면 4 년 이상 월부금 지불 안한 신용카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동으로 100 % 탕감 된다. 4 년 이상 신용카드 회사에 돈을 지불 안했다면 법적으로 돈을 청구 할 수도 없다. 만약에 담보가 안 된 4 년 이상 된 부채는 판결을 할 수도 없다.
부채 흥정 회사는 전체 부채의 10 % 라도 받아서는 자기 혼자 챙길 것이다. 어느 누구도 돈을 청구 할 수 없는 부채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회사도 돈 징수 회사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데, 이때는 작은 일부의 돈 이라도 먼저 받아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신용 card 빚을 삭감 해 준 일들이 있다. $15,000 의 빚을 $5,000 에 흥정, $8,000 빚을 $3,000 에 흥정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빚을 흥정해서 삭감 해 준 일이 있다. 미국에서 1970 년대 초에 정원수 농장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석유파동으로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생겼었다. 난생 처음 미국에서 빚 독촉 고소장을 받아 보았다. 파산을 할려고 해도 파산 변호사를 찾아갈 돈도 없었다. 그래서 파산 법률 책을 통해서 빚 흥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 방법으로 당시의 여러 부채를 해결함으로서 파산을 안 하고 사업을 지탱 했었다. 이 때에 부채 삭감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런 부채 삭감 일을 돕다가 보면 70 % 정도까지는 채무 삭감을 해 주어 보았지만 90 % 삭감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한 경우에는 100 % 삭감이 되었다. 부채 지불 할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사망자 장 씨의 신용 card 빚을 자녀들에게 독촉 해 왔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고소장이 날아오고, 고소장을 받고 나서도 계속 흥정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법원에 접수 비용까지 감안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
 
채무 삭감 해 준다는 회사가 변호사가 직접 하건 또는 변호사 안인 사람이 담당을 하건, 사기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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