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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유형 선택하기

Dookim  |  등록일: 03.22.2017  |  조회수: 5450

이번에는 모든 사업주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고민, 어떤 회사 형태를 선택할까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깊이 다루어질 경우,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선택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의사결정 시 꼭 따져보아야 하는 큰 특징들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1. Sole Proprietorship

소규모 비지니스가 운영되는 형태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회사 유형입니다. 이유는 모든 유형 중 설립이 가장 간편하며, 세금보고 등 사후 관리도 가장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투자자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쟁거리도 적고, 설립과 운영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이유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CorporationLLC 등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2. General Partnership (GP), Limited Partnership (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General Partnership (GP)
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천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일단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 Agreement를 작성한다면 설립되지만, 설립이 용이하다는 이 장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 유형에 비해 뚜렷한 장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파트너의 무한책임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Limited Partnership (LP)는 한 명 이상의 General Partner와 여러명의 Limited Partners가 모여 만들어집니다. LPGeneral PartnerGP의 파트너들처럼 무한책임이 있지만, Limited Partners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GP의 단점이 보완된 형태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General Partner가 경영을 하며, Limited Partners의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투자만 하는 형태입니다.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Limited Partners 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Partners 경영을 하며, 투자한 금액까지만 유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가 집단에서 동업을 할 때 이용되는 유형입니다.

 

3. C-Corporation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혹은 법인이라고 하면 Corporation을 말하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법인 타입이 C-Corporation입니다. 법인은 사업상의 독립적인 개체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다 발생하는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주주 개인의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고 법인이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식을 발행하여 추가적인 자본금을 마련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 사업체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법인의 경우 C-Corporation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C-Corporation의 가장 큰 단점은 이중과세 (double taxation)의 문제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고, 또 그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이 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인소득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4. S-Corporation

일단, Sole Proprietorship에서 다른 사업체 유형으로 전환을 할 때 선호되는 유형입니다. 상법상으로는 Corporation으로 C-Corporation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지만, 세법상의 선택 (S-Corporation Election)을 통해 법인의 소득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Flow Through)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결과 C-Corporation의 가장 큰 단점인 이중과세 (double taxatio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lf-Employment Tax의 절세가 가능하여 다른 사업체에 비해, 최고 15.3%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이 선택되는 사업체입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다른 수익과의 상계가 가능하여 세금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장점을 얻고자 S-Corporation을 선택하려면 IRS에서 요구하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한가지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가 10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 자격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제한되며, 몇몇 Trust는 가능하나 법인은 S-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은 S-Corporation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5.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마지막으로, LLCS-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이면서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결합한 사업체 유형입니다. 하지만, S-Corporation과 달리, 이사회 (Board Meeting) 소집과 의사록(Minutes) 작성에 대한 의무가 없어, 상법상으로 개인 자산 보호와 규제 면에서는 더 유리한 형태입니다.

다만, S-Corporation의 큰 장점 중의 하나인 Self-Employment Tax의 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본인의 비지니스에 적합한 사업체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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