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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예약 초과로 탑승을 못할 경우, 나의 보상 범위는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09.14.2015 04:59:01  |  조회수: 5377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항공기 예약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의 예약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출발 당일 나타나지 않는 승객들이 있어 가급적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정원을 초과를 한 예약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만 가끔 이런 정원 초과로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는데요,  내나라 말이 통한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외국에 나가서 이런 경우를 당하면 자신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다른 승객이 양보를 한다던가 서로 합의하에 다른 항공편으로 가는 절충안을 이루어 내곤 하는데요, 이럴때 여지없이 많은 승객들이 불만을 표출을 하는데 예약을 했는데, 왜? 탑승을 못하느냐? 라고 따지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를 같은 항공기를 이용을 하는 다른 승객이 있는데 한 자리를 놓고 서로 각축(?)을 벌이는 경우가 생긴다면 상황은 묘하게 꼬이는 형극이 됩니다.

이럴 경우 항공사측은 승객에게 보상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관건입니다.
이럴 경우 보상 규정을 잘 알면 생각치 않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주는데로 그냥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 겁니다.  미 교통성의 규정에 의하면 먼저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한 승객이 있을 경우,  바로 탑승을 거부하기 보단 일단  다른 승객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 먼저 물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고 또한 일단 해당 승객에게 보상을 언급하고 보상 내용을 설명을 하라는 규정을 각 항공사에 공지를 합니다.  단 이때 미국 교통성 규정에는 이런 경우 즉 승객들이 자신의 좌석을 스스로 양보를 했었을 때는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보상 범위는 없습니다.

아래에 소개가 되는 내용은 위의 제목에서 설명이 되었던 것처럼 자의든 타의든 항공사로 인해 벌어진 탑승 거부에 대해 탑승객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항공사의 보상 지침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을 해볼까 합니다.

1. 가급적 공항에는 일찍 도착을 하십시요!!
예를 들어 그리 급한 스케줄이 있는 경우가 아닌 여행객인 경우, 시간이 많다면 차후에 항공기 여행을 무료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자신이 탑승을 하고자 하는 항공편이 예약 초과가 되어있느지를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CIA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는 예약 실태를  대답해 줍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시간이 많으니 급한 승객이 있다면 자리를 양보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요. 이때 보상 이야기는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항공사 직원들은 탑승을 후에 할수있는 지원자를 이야기를 할때 매우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자가 나타나니 감지덕지 입니다.

2. 일단 자신의 옵션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스마트폰에 비행 스케쥴을 알리는 앱이 있고, 항공기 이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숙지를 하십시요,  가방을 휴대를 하고 비행을 할적에 비행 스케쥴이 지연이 되거나 하면 끄로 다녀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항공기가 한번에 45분 혹은 6시간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항공사측은 탑승객에게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더 지연이 된다면 식사를 할수있는 바우쳐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 하루를 넘긴다면 보상 범위는 점점 커지고 호텔에 숙박을 할수가 있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시간 지연이 되었다면 200불에 상당하는 비행기 티켓 구입 바우쳐는 적당할까요??  아닙니다!!  항공사는 가급적 이런 보상 범위를 줄이려 하는 행태를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자신이 지불한 항공비의 2배수 이상을 현금으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3. 정원 초과 예약으로 따르는 불편함은??
탑승을 하고자 하는 항공편이 예약 초과로 타지 못하고 타항공사로 연결이 되었을 경우 다른 게이트로 서둘러 가야 하는 경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게이트가 멀리 떨어져 있고 빠른 걸음으로 서둘러야 하고 공항서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기는 이미 물건너 간 형극입니다.  이럴 경우 여행후, 항공사에 자세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로 자신이 겪었던 불편함을 설명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요!!

4. 항공사간의 보상 범위는??
경험자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아메리칸 항공사를 탄 어느 지인은 예약 초과로 탑승을 후에 하겠다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엔 200불의 현금과 무료 항공권을 제공 오퍼를 받았지만 양보를 하는 승객들이 없게 되자 250불에서 300불로 낙찰을 보았다고 합니다.  델타 항공인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 bid를 받는데 항공사측은 가장 낮은 bidding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항공기 탑승전에도 일어나곤 하는데 항공사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험없는 승객이 탑승을 양보를 하고 보상을 받을땐 최소의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싸우쓰 웨스트 항공인 경우는 바우쳐와 지신이 지불한 항공 요금을 전액 보상하는 그런 보상 플랜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5. 탑승객 입장에선 어떤 보상을 기대할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승객들은 자신이 타야할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이 되었을 경우 무료 식사권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공사측은 이런 일이 다반사 인듯 생각을 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슬쩍 넘어가려 합니다.  이때 항공사 카운터에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비행 스케줄이 하루를 넘길 경우, 해당 항공사는 탑승객에게 호텔을 알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별 5개 식사, 호텔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요. 이때 항공사에게 자신의 크레딧 카드를 보이고 투숙을 하기보단 항공사 바우쳐를 호텔 후론트 데스크에 보이고 투숙을 할수있게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요( 때로는 호텔에서 자신의 신용 카드에서 인출을 해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  이때는 항공사에서 고객을 다시 모시려는 이유로 자신의 항공사 바우쳐도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신이 받은 불편함을 최대한도로 각인을 시키고 현금 보상을  받도록 하십시요.
이때 항상 적정선으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6. 국제선에서의 초과 예약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국내선인 경우는 해당 항공사 카운터 직원들의 재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나  국제선인 경우는 탑승객이 정신을 바짝 차려 본인의 권리 행사를 하셔야 하고 투명성이 보장이 되게 해당 직원의 신상과 날짜, 상황을 면밀하게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외국 항공사들의 태도는 이런 경우 무척 불분명함을  목격을 하게 될겁니다.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닙니다.  혹은 온라인을 통해 예약 초과로 피해를 보는 경우 혹은 다른 승객에게 양보를 했을 경우 보상 범위를 확인을 하십시요.  유럽 항공사인 경우는 2시간 이상 지체시 모든 편의를 제공과 식사 제공. 5시간 이상 지체시 자신이 지불한 항공권 전액 보상과 재출발시 우선으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조항이 있고 하루를 넘길 경우는 보상은 물론 호텔 무료 숙박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시안 국가들의 책임 범위는?? 그들은 일단 오리발을 내밀고 봅니다!!  그러다 깐깐한 승객은 정도를 봐서 적당한 보상을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물러서지 말고  해당 항공사의 보상 기준  내용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십시요!!
지인들의 경험으로는 아시아나. 대한 항공이 이런 부분에 있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잇다 합니다.  반드시 보상 기준이 설명된  활자체의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하십시요.  물론 이때 sns의 포스팅도 고려를 하십시요.

7. 예약 초과로 타의에 의해 탑승 순서에서 밀리는 경우!!
이럴 경우 미국 국내 항공사는 자신이 왜 밀려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라 항공사측은 이런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보상은 필히 따르게 됩니다.  허나 이런 경우 항공사측은 어떻게든 이런 곤경에서 보상을  피하려고 1 시간이내로 대체 연결편을  해주려 노력을 합니다.
만약 1-2 시간 지연이 되었을 경우,  해당 항공사는 반드시 자신이 지불한 편도 비행기 요금을 보상을 해야 하고( 최고 650불!!)
2시간 이상을 넘길 경우, 대체 항공편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는 보상 범위가 2배로 뛰게 됩니다.( 최고 1300불!!)
국제선인 경우는 1-4 시간인 경우는 편도 요금 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2배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를 하십시요!!  http://airconsumer.dot.gov/publications/flyrights.htm#overbooking

8. 예약 초과로 탑승치 못할 경우, 후에 업그레이드를 요청!!
예약 초과로 탑승치 못한 경우,  다른 항공사로  대체를 받았지만 현저하게 지체를 당했을 경우, 해당 항공사는 보상으로 차후 여행을 위한 자사 항공사의 바우쳐를 제공하게 될겁니다.  이때 바우쳐는 물론 좌석의 업그레이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요!! 어떤 경우는 1st class 좌석을 배정 받기도 합니다.  근래 좌석의 업그레이드는 frequent flier가 아니면 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9. 이런 예약 초과 사태는 왜? 자주 일어날까?
항공사는 빈자리로 비행을 할만큼 그리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이러한 예약 초과 사례는 일반 여행객들의 입장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많은 항공사들은 예약을 했지만 나타나지 않는 승객들이 있는 관계로 승객을 꽉채워서 비행을 햐려고 합니다. 더우기 항공사의 입장으로는 예약 초과로 인해 탑승객에게 보상을 해줄지언정 예약 초과를 건전한 투자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은 월요일과 금항공사의 예약 초과로 탑승을 못할 경우, 나의 옵션일이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이런 예약 초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링크이니 이런 기회를 이용코자 하시는 여행객들은 확인을 해보십시요!!  http://www.bumptracker.com/

열과 정성을 다한 자신의 포스팅이 어느 사이트의 사람을 끌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된다면 그 가치는 반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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