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미국 이야기

대니 윤

블로거

  • 정부의 혜택을 적시에 전달하는 블로거
  • 주류사회에서 활동중인 블로거

출발이 10시간 이상 지연된 아시아나 항공은 탑승객에게 어떻게 보상했을까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09.12.2015 07:14:52  |  조회수: 5817
본 블로그는 지난 며칠전  " 항공사가 숨기는 탑승객의 권리  10가지!! " 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후 수십만의 접속자가 접속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 어떤 분들은 포스팅 자체를 즐겨찿기에 등록을 해놓는가 하면 트위터를 통해 지인들에게 알려 그동안 몰랐었던 내용을 알게되어 고맙다는 이메일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근래 인천 공항 출발  엘에이 도착, 혹은 쌘프란시스코 출발 인천 도착, 엘에이 출발 인천 도착의 아시아나 항공이 기체 결함 혹은 경미한 사고로 인해 장시간 지체가 되었고 어떤 경우는 계류장에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촌극을 벌였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부랴부랴 승객을 인근 호텔로 숙박케 하는 촌극도 벌였습니다.

지난 9월 5일 엘에이발 인천 도착 아시아나 항공편이 항공기 토잉 차량의 실수로 항공기 타이어가 손상을 입으면서 수리 하는 과정에 항공기가 12시간이나 연발을 하게되자 승객을 인근 호텔로 안내, 숙박비, 교통비, 그리고 약간의 바우쳐를 제공을 한것으로 나와있고 승객들에게 사과의 메세지를 전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사고 방식으로 보아 회사측으로서는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는 있으나 엄격한 법 기준이라는 잣대를 들이되게 되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블로그에서는 항공기 예약후, 출발 당일,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이륙이 장시간 지연이 되었을 경우 항공사측이 승객에게 책임을 져야하는 금전적인 부분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대한 민국 항공사가 미국법의 규정을 꼭 받아야 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수는 있으나 외국을 운행을 하는 해당 항공사측은 자국법이 아닌 현지 법을 준수를 해야 하므로 호텔, 음식, 교통비 그리고 약간의 바우쳐가 아닌 현금 보상을 필히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아래에 소개가 되는 내용은 근래 자주 일어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출발 지연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을 확인하고 미국 교통성이 정한 보상 규정을 소위 Flight Delay Miranda Rights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러한  탑승객들의 권리를 무료로 클레임을 해주는 곳이 있어 이미 유럽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십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 여행을 할시 소위 자국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국기를 많이 이용을 해달라고 광고를 하면서 정작 항공사의 잘못으로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 보상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나 몰라라!! 하는 두  항공사에게 승객 서비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아래의 내용을 올리니 혹시 본인이나 주위 친척, 친구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었거나 혹은 미래 여행시 미리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여행을 자주 하시는 여러분은 미국 교통성이 제정을 한 Flight Delay Miranda Rights 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이것은 미국 교통성이 항공사들의 승객에 대한  횡포를 막기위해 만들어 논 항공 보상 규정으로 항공기 지연, 초과 예약으로 인한 탑승 거절등  항공사측에 의해 자행된 잘못으로 탑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를 했을 경우 항공사측에 가할 추상같은 제재를 규정한 내용으로 보상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D 항공이나 A 항공 이라고 이야기 하는 자국기를 이용을 하는 우리 한국인들이나 미주에 사는 한인들은 그 내용을 잘모르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근래 위의 두 항공사의 잘못으로 빚어진 항공기 장시간 연발로 인해 탑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탑승객에게는 적당히 숙박비, 식비등을 제공을 하면서 최소의 보상으로 아우하는 처사를 보이지만 외국 항공사인 경우는 감히 생각치도 못하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입니다. 이미 유럽 국가들은 AirHelp라는 비영리 단체의 협조를 얻어 탑승객들에게 최대의 보상 규정을 이용 보상케 해주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미국도 이미 그런 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곧 소개가 됩니다.

아래에 소개가 되는 내용은 미국을 경유하는 외국 국적기라 하더라도 Flight Delay Miranda Rights 라는 탑승객에 대한 보상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탑승을 하게 될 항공기가 항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지연이 장시간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보상 규정에 의거 적절한 보상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 혹은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상 그랬드시 면피를 하려고 할겁니다.  만약 그럴 경우 아래의 비영리 단체를 이용, 보상 요청을 하십시요!!
안타깝게도 D 항공, A 항공의 보상 규정을 찿으려 했으나 기존 미국 항공사처럼 자세하게 나와있는 내용이 없어 이런 불이익을 받은 승객들을 위해 부드이 하게 외부의 힘을 빌리는 방법을 모색키로 했습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여행에 지장을 받았을 경우  보상을 요청하는  홈페이지!!  

http://www.tripmole.com/Tripmole/Flight-Delay-Compensation


If you have ever been denied boarding or been on a delayed flight within the last three years, you may be eligible for flight delay compensation. A large portion of the air passengers don’t apply for a delayed flight compensation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flight compensation policies of the particular airline or particular ticket class. Tripmole's mission is to educate global air passengers about their rights. By registering with Tripmole, you can check for flight delay compensation for inconveniences like overbooked, canceled or delayed flights. Along with showing you the compensation details, Tripmole lets you know on which ground you are entitled to a compensation.

We don’t want you to miss out on a large chunk of cash and thus help you determine if you are eligible for flight delay compensation. Tripmole technology lets you skip the maze of documents and endless phone calls, offering you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so that you need not to settle down just on a free on-air meal or small bits of discount on your next flight journey with the airline.

Tripmole makes it effortless and swift for air passengers to know their rights as a passenger. Just submit the details on Tripmole and leave the rest to us. We will process your query and let you know details within shortest possible time.


위에 있는 영문 내용은 회사의 실체를 투명성있게 밝히고, 더나아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내용을 설명키 위해 첨부를 했습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를 가시면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된 내용을 볼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아닙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가시면 자세하게 보상 요청을 하는 내용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런 클레임을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항공사들은 그런 어려운 점을 잘 알겁니다. 그래서 쉽사리 승객들이 이 어려운 법적인 과정을 시작을 하다 지쳐, 포기하는 것을 잘 알기에 시간을 끄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의 비영리 단체를 통해  탑승객의 권리를 행사를 하면 보상을 받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겁니다.

혹시 일부에서 위의 두 항공사는 미 항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할수도 있습니다만 위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미국 영토를 기착으로 하는 외국 국적기라 하더라도 미국 항공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래 땅콩 항공으로 유명한  대한 항공의 큰 따님 케이스가 미국 법원에서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볼때 해당 사항이 없는건 아닙니다.

만약 항공사의 보상 규정에 대해 영문이 아닌 한글로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올린 포스팅을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보실수가 있게 됩니다.

         항공사의 보상 규정 자세히 더보기!!                                          http://www2.lifeinus.com/blog/Live-US-Story
열과 정성을 다한 자신의 포스팅이 어느 사이트의 사람을 끌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된다면 그 가치는 반감이 됩니다.
 
 
블로거님의 노력이 보상되는 새로운 블로그가 필요하십니까?

 
 
블로거님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일한 블로그!

Life in US의 콘텐츠 스폰서쉽 시스템은 광고주와 블로거간 직거래 광고/홍보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영어권/한글권 어디에도 제공치 않는 Life in US만의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한국,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도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신다면 참여하셔도 됩니다.
www.lifeinus.com바로 블로그를 시작해 보세요!   -블로그 만들기
문의 내용  danny.lifeinus@gmail.com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6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