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미국 이야기

대니 윤

블로거

  • 정부의 혜택을 적시에 전달하는 블로거
  • 주류사회에서 활동중인 블로거

지출되는 의료비를 세금 공제 대상으로 할수 있을까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10.08.2014 06:05:25  |  조회수: 3596

오바마 케어가 실시되기 전엔  아예 보험이 없는 계층들은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웬만큼 아파도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다  오바마 케어가 실시가 되면서  너도나도 혜택을 보기 위한 가입을 했었지만  저소득 계층 

프로그램인 메디 케이드나 메디캘  같은 무료 프로그램이 아닌 다음에는  본인의 부담이 조금씩은 있게 마련이고 자칫 중한 병이  있어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싫든 좋든 본인 부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면 갑자기 목돈을 염출을 해야 하는데 매달 받는 봉급으로 연명을 하는 봉급 생활자들은  이러한 지출에 

우왕좌왕 하다 결국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는 그런 악순환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악순환은 재정적인 결핍으로 이어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다 못한 미 정부 당국자나  소비자 단체는  지출된 혹은 

지출이 될 예정인  의료비를  세금 공제 대상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을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한겁니다.

아니 그런 지출 예정이 있을지 몰라 미리 준비를 하는  어카운트를  만약 사용치 않더라 하더라도  후에  노후 

보험으로 세금이 자동 유예되는 그러한 플랜을 제시를 하기 시작을 한겁니다.

 

그것은 바로 HSA (Health Saving Account )인데요, 필자는 과거 타 블로그에서 활동시 미주 한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수없이 홍보를 했는데  당시 의료 보험도 없는데, 무슨 HSA냐?  라고 도외시 한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가 실시가 되면서 싫든 좋든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본인 부담이 생기는 바,  건강이 좋을땐  상관이 없지만  성인병 발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중년서 부터는 이러한   의료 보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  우리가 가입을 하고 있는 의료 보험과  혹은 발병, 입원, 수술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을 하고 그 지출 비용을 세금으로 공제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어느 특정 계층을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우리 미주 한인  아니 

미국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긴 하나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될겁니다.


@@@@@@@@@@@@@@@@@@@@@@@@@@@@@@@@@@@@@@@@@@@@@@


일반적으로 의료 보험이 있다 하여도  병원 입원, 수술, 처방약등에 관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신의 주머니에서 

비용이 염출이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어찌 해서 그런 비용을 염출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고통이 후에 분명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후에 그런 내용으로 발생된  비용을 세금으로 공제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개인 은퇴 구좌인 IRA에 대해선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지금 필자가 이야기 하려는 내용중에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적립 구좌를  설명을 할까 합니다. 물론 이런 건강 구

좌도 일반 은퇴 구좌인 IRA와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HSA (Health Saving Account)!!

만약 당신이 가입한 의료 보험중에 개인 1250불, 혹은 가족 2500불 이상의 디덕터블 규정이  있다면 당신은 HSA 가입을 할수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HSA에  적립된 금액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비 발생시 이곳에 적립된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을 한다면  세금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개인당  년 3300불, 가족당 6550불 

적립이 가능하고 단 55세 이상은 1000불을  더 적립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이만큼을 적립을 한다면 이만큼에 대한 소득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고용주에게 이런 HSA 적립금을  타낼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HSA에 가입을 하신다면  당신의 고용주로부터  HSA 적립금을  더 염출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고용주가  첫번째 가입 금액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wellness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신다면  추가 금액도 기대를 해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고용주에게 이런 내용을 문의를 하십시요!!

 

HSA의 금액을 최대한 불입을 하십시요!!

매년 12월 1일까지 적립금을 최대치로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금 보고를 할때 이런 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해약을 한다면 세금과 동시에 10프로에 해당하는  벌금을 무셔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과 HSA의 상관 관계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장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한다면  병원 당국자와 협의후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후에  HSA 어카운트에서 지불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요!!  만약 당신이 현금이 있고  의료비를 갚아야 한다면  먼저 현금을 HSA에 적립을 하시고  HSA로 하여금  지불케 하면  세금에 대한 이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HSA 구좌를 후에 은퇴 구좌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HSA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을 할 기회가 없었다면 당신이 65세가 된 이후 이 구좌를 은퇴 구좌에 

예치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디케어 B와 D에  사용이 가능하고 후에 롱텀 케어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 공제도  가능합니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적립이 가능합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싸인업을 해 HSA 적립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메디케어 등록을 

연기를 하고 HSA 적립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럴댄 게속 현직에 남아 일을 할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서 의료 보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메디케어 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 입니다. ) 

만약 당신의 회사가 20명 미만이거나  65세가 되어 사회 보장 연금을  수령을 한다면 이 조항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IRA를 HSA로 Rollover를 한다면 한번만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HSA 가입 자격이 되고 또한 IRA가 있어 그것을  해약을 하고  HSA로 옮긴다면 세금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12개월 동안  HSA에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FSA ( flexible Saving Account) 의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HSA 자격이 되지 않고  높은 디덕터블이 있는  의료 보험이 있다면  고용주와 상의를 해  유연성이 

잇는 FSA의 가입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2500불 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FSA에 대한  조항을 살피셔야 합니다.

 

갑작스런 소득으로  세금이 걱정이 된다면??

소득이 갑자기 감소된다면  본인이 사는 주의  state health exchange 에  보고하여  보조금을 더 수령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득이 갑자기 증가를 한다면  세금이 걱정스러울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득의 일정 부분을 HSA로  적립을 한다면 세금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라 하면? 혹은 의료 보험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만약 자영업을 운영하는  운영자라면 매달 내는 의료 보험 프리미엄에 대한 비용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 보험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라 하여도  본인이 내는 프리미엄에 대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상은 우리에게 생소한   HSA (Health Saving Account )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바마 케어가 실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소득 프로그램인 메디캘이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아니면  상황 발생시 자신의 주머니에서 티덕터블이나 

코페이, 처방약등의 비용을 염출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조차도 만만치 않은게 미국의 의료 실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연에 방지를 한다면 절세는 물론  은퇴 구좌도  만드실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6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