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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그리고 이미 지불된 자녀의 대학 등록금 반환 판결!!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06.03.2015 04:25:29  |  조회수: 3095
파산!!

많은 분들은 인생의 종착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치욕적이라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파산이 아닌 최선을 다했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파산을 해야 한다면 그리 할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에서의 파산은  새로운 준비를 할수있게 토대를 만들어 주는 과정이라 하여 잠시나마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분에게는 마지막에 선택을 할수있는 탈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면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조언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처해있는 재정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다!!  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산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시킨 대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가 파산을 했더니 자녀가 다니던 대학의 등록금을 예치해논 논것을  파악을 한 채무자가  대학 당국에 그 학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학을 다니는 자녀를 두신 우리 한인 부모님들중에 피치못해 파산을 한 경우도 있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나름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LifeinUs 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입수를 해  어떤 경우인지 자세하게 묘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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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불경기는 미국인 아니 전 세계인들의 생활 양식을 일시에 바꾸어 놓았고 파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 집니다.
그러다보니 파산을 한 이들로 부터 채권자의 채권 추심을 담당을 하는 담당 기관에서는 파산을 신청을 한 이들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채무자들의 재정 상태를 현미경 들여다 보듯 찬찬히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파산을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과거 자녀에게 학비를 대주었다면 대학 당국은 그 학비의 일부를 부모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을 한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 채권자가 대학 당국으로 부터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월 Univ.  Bridgeports는 지난 2013년 챕터 7이라는 파산을 신청을 어느 재학생의 학부모인 Mr. Morales가 자녀에게 지급을 한 등록금의 일부인 4000 달러를 채권자에게 돌려주라고 판시가 내려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 등록금을 미리 학교 당국에 예납을 해놓았던 겁니다.  또한 NYU는 지난 10월  이러한 케이스로 27152불을 변제하라는 채권자로 부터 소송을 당했고, Pace univ는 재학생 학부모가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측과  협상을 해 이미 23290불로 협상을 한 지난 9월 모든 것을 종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NYU 대학 당국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자녀데 대한 교육은  해당 가족이 그 어느 것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것이며 그 어느 것도 이러한 참내용을 넘어설수 없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를 했지만 Pace univ는 어떤 코멘트도 하질 않았습니다.

파산 신청을 담당을 하는 변호사들의 설명에 의하면 과거에는 이런 챕터 7 이라는 파산 과정에 자녀의 등록금 반환이라는 내용은 상상도 할수없었는데 이런 판례로  잎으로 이런 종류의 소송이 줄을 있게 될거라 우려스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08년 이후 미국의 25개 대학이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에 연루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미국 파산법에 의하면 파산을 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정적인 흐름을 몇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채권자측은 등록금 예납은 일종의 세이빙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변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채무자측은 이러한 등록금은 대학생 자녀의 재정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변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첨예한 주장이 맞서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사립 대학의 등록금은 일년에 32000불에 해당하고(기숙사비 별도) 이 금액은 지난 30년 동안 약 146프로나 상승을 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부모들이 등록금을 미리 예납을 하면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해서 현재 대학생 자녀를 둔 믾은 미국인 부모들이 이러한 등록금 선납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미시간 주에 위치한 웨스트 브룸필드에 거주하는 Steve Feldman은 그의 요가 비지니스를 처분을 했었고 당시 처분을 한 비지니스 판매 대금을 포기치 않고 파산을 신청하기 1년 전에 자신의 세 딸아이의 학자금을  딸아이들의 이름으로 해놓은 겁니다. 당시 그는 세금과 채무가 약 45000불을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채무자는 집요하게 파헤쳐 그 학자금의 일부가  딸아이가 다니는 Univ of Arizona의 학비에 예납이 된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학교측은 협상으로 결정을 해 8500불을 채무자에게 반환을 했던 겁니다.  당시 학교측은 그 학생이 졸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학생으로 졸업을 인정을 하는 대신 채무자측에 돌려준 8500불을 그 학생에게 페이먼트로 한달에 250불씩 변제를 하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또한 다른 딸아이가 다니는 Univ of Michigan도 6000불을  채권자측에 반환을 하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치 못한 파산 과정에서 생기는 행위가 현재는  채권자의 집요한 추적으로 샅샅히 밝혀지는 경우인데요, 현재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인상이 매년되는 등록금을 현재의 금액으로 내려면 등록금 예납 제도를 이용을 하라는 내용의 설명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이 보내고 있고 또한  대학 학비 세이빙 프로그램인 529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부모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가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음)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이러한 등록금 예납과 세이빙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바,  평생 직업을 잃지 않거나 운영을 하는 비지니스가 문제 없으면  별 이상이 없겠으나  인생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연속이라 그 어느 누구도 예단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만약 본인이 그러한 경우에 있는 분이시라면 모든 것을 재점검을 하는 노하우로 삼으셔야 할겁니다.

 

쌔크라멘토 커뮤니티
캘리포니아 주도로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자 자녀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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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를 떠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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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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