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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게지를 다 갚았더니 이젠 재산세가 발목을 잡는구나!!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02.09.2015 07:20:17  |  조회수: 4225
보통 주택을 구입을 하면 모게지를 다 갚을때 까지 평균 3-4번을  이사를 다닌다 합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신혼때 집을 
사고 아이를 낳으면   방이  더 필요하고  아이들이 놀수있는 뒷마당이 필요하고, 혹은 아이들의 학교 문제로 이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직장 때문에 옮기는 경우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다 커서 대학을 가고 두 부부만이 
덩그러니 남아 큰 집이 더이상 필요없게 되자 또 규모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렇듯 여러번 이사를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모게지의 완납이라는 대장정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종지부를 찍게 되면 나이는 대부분  은퇴를 해야 할 나이에 접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어서  많이 모아둔 
은퇴 연금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정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 연금으로만  생활을 한다면 삶의 질은  현저하게 하락이 
되고 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후  그들의  삶의질 은 과거 그들이  누렸던  삶의 질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 소득이 없으므로  삶의 질이 떨어지겟으나 이것 또한 절약에 절약을 거듭하면  두 노부부가 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비록 모게지는 완납을 했지만 재산세라는 복병이  눈앞에  상존을 
해 오히려 애물 단지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래 미국 은퇴자를 중심으로  번지는 재산세 미납으로  차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비율이 점점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ifeinUS 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자세하게 기술을 해  차후에 은퇴를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의  주의를 요망하는 
차원에서  만약 재산세를  내지 못할 경우  혹은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해 미국 은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펼쳐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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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시는 곳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를 하시면 재산세라는 것을 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산세는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는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를 하신 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비싼 재산세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된 미국 은퇴자들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향후 대책을 나름 기술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어느 미국인, 호수 위에 자리잡은 2200스퀘어 피트 주택의 재산세는 일년에 9000불,
그에 반해 나의 부모가 거주하는 애틀란타의 한적한 교외의 재산세는 일년에 고작 1000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시던간에  매년 내는 재산세 통지서를 받게 되면  항상 불공정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래의 내용은  어느 미국인이 신문에 올린 재산세에 대한 자신의 ㅇ의견을 피력한 내용입니다.
저는 Keya라는 사람 입니다!!  왜? 재산세 인상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재산세 때문에 너무 골머리가 아픕니다!!
현재 저는 재산세 조정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도 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입니다!!  저는 두번을 이사를 하면서  아리조나와 오하이오에서 재산세 조정을 신청, 두번 다 성공을 했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미국인의 경우를 보면  우여곡절 띁에 재산세 조정 성공을 했었지만 그녀가 받은 스트레스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현재 National Taxpayers Union에 의하면 30-60프로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의 가치가
광잉 책정이 되었으며  이중 5프로에 해당하는 소유주들만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재산세가 과다 책정이 되었다 생각을 하면 이의 신청도 고려할만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에 소개되는 내용은 그러한 이의 신청을 결심을 하셨다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수백 달러 
혹은 수천 달러를 절약을 하실수 잇습니다.  진행 과정이요??  그리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재산세 책정 규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책정은 컴퓨터가 일괄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물론 거주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자신의 주택가를 확실하게 감정을 합니다.
자신이 받아 본 재산세 통지서를 보면 과다 책정이 되엇다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이때  재산세 책정 관리 부서를 확인,
접촉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책정 과정을 확인 합니다.
Keya는 지난 2012년  주탹 가격이 폭락한 자신의 지역인 싸우쓰 플로리다의 재산세가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2년 가을까지 내야 했었던  재산세 책정은 2년전의 주택 가격으로 책정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어디서 어떻게 이런 재산세가 책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관장하는 자신이 속한 카운티의 홈페이지에 가서
자신의 주택이 소속한 지역의 동종 주택 재산세를  확인 합니다.  그런 다음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카운티 홈페이지에
있는  이의를 신청하는 순서를 잘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Deputy Property Appraiser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고
그런 다음 결과가 나왔지나 아직도 과다 책정이 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Value Adjustment Board에  이의 신청을 하고 신청 양식을
제출을 합니다.  수수료는 15불 정도 합니다.

Value Adjustment Board 홈페이지 더보기  http://www.bcpa.net/forms-dl.asp#vab

2.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과다 책정이 되었다는 심증만으로는  재산세를 조정을 할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반증할만한  적절한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자신의 주택 크기, 연도, 등등 제공할만한  모든 증거를 취합을 합니다. 또한 담당자가 적절한
규정에 의해 재산세를 책정을 햇는지 확인 합니다.  그리고 동종의 주택 가격과 재산세 내용을  어떻게든 확인을 합니다.
이때 이웃에 있는  주택의 가격도  확인 합니다.  예를 들어 카운티가 자신의 주택 가격이 20만불 이라고 책정, 그러나  주택 감정사가
15만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내용만을 가지고 카운티와 논쟁을 벌인다면  재산세 조정은 물 건너가 버린 형극이 됩니다.
먼재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해 재산세 책정 규정을 질문을 한다면 자세하게 가르쳐 줄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주택의 대지는  옆에 있는  주택 예상 대지와는 뒷마당에서 차이가 조금 보입니다!!   그런 다음 사진을 찌고
그 내용을  담당자에게 보낸 다음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  저런 과정을 내가 어떻게 혼자??  에이!! 차라리 내고 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줄 압니다.
물론 시간과 정성이 동원되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 금액 도한 만만치 않은게 재산세 입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겐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 봅니다.
물론 Real Estate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되지만 이 또한 비용의 수반이 되는 문제라  그리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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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문교의 북쪽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유명한 부촌이자 예술인들의 거주지
-소살리토 (Sausal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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