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칼럼

  • 방송시간 월∼토 07:45 am
  • 프로듀서 보도국
  • 우편주소 3700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라디오 칼럼 담당자앞
  • 전화참여 213) 674-1540
  • 카톡참여 radiokorea1540

[07/07/2018] 홍병식 칼럼 (씨애틀이 주는 경제 교훈)

글쓴이: 관리자  |  등록일: 07.09.2018 11:38:54  |  조회수: 335

씨애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닷 컴을 비롯하여 큰 고용주 기업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고기능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이 많은 씨애틀은  당연히 고수입 직원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입 기업이 많이 있는 도시는 고가의 주택 수요가 많아지고 고가의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고가의 건물이 증가하면 주변의 집값과 땅 값이 오르게 마련입니다. 주택과 건물의 값이 오르고 고가의 건물이 증가하면 당연히 재산세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수입 주민들은 그런 부촌에서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저수입 주민들은 주택과 땅 값이 낮은 곳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고 건축 업자들이나 새로 이주해 오는 고수입 주민들은 낡은 주택을 헐고 호화 주택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현실화 된 곳이 바로 씨애틀이라고 합니다.


원래 쌔애틀은 흑인과 미국 토착민 주민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땅 값이 오를수록 오래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익을 챙겨서 보다 값이 낮은 곳에 더 나은 집을 사서 이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빈민들은 노숙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씨에틀은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노숙자 수가 44%나 증가 했다 합니다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많은 도시로 악명이 높은 씨애틀은 고가 주택이나 건물 건축에 규제를 더욱 까다롭게 제정해서 그 결과로  주택 가격은 평균 20만 달러나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씨에틀에서는 콘도의 중간 가격이 70만 달러이고 주택의 중간 가격은 약 80만 달러입니다.


너무도 많은 무숙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부동산 값을 내리거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씨애틀 시는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직원 수에 비례하는 세금을 제정했습니다. 씨애틀 시내에만 4 7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 회사는 2,400 만 달러의 세금을 과외로 더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1,780억 달러의 수입을 벌어 들이는 아마존 회사는 씨애틀 시내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계획을 취소했고 직원세가 없는 딴 도시로 회사를 옮길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씨애틀 시정부가 처한 선택은 큰 기업을 씨에틀로부터 몰아내서 고가의 부동산의 수요를 줄이든지 고수입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도록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두 가지 다 지역이나 주민들에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씨애틀은 최저 임금을 미국 전체에서 가장 먼저 올려서 많은 식당이 폐쇄하는 참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씨애틀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유타주의 리하이를 방문 중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리하이에는 오라클(Oracle), 아도비(Adobe), 등의 정보 기술 회사들이 속속 확장의 손길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은 5-6년 전에 비하여 거의 2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의 간섭이 거의 없는 리하이의 주민들은 그저 즐겁기만 한 모습입니다

DISCLAIMERS: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다시듣기

전체: 2,388 건
  • 제목
    바로듣기
  • [04/24/2024]   최소연 CPA 칼럼
  • [04/23/2024]   브래드 리 변호사 칼럼
  • [04/22/2024]   찰스 김 ICAN 회장 칼럼
  • [04/19/2024]   김학천의 시사스케치
  • [04/18/2024]   세라 박의 교육 칼럼
  • [04/17/2024]   최소연 CPA 칼럼
  • [04/16/2024]   브래드 리 변호사 칼럼
  • [04/15/2024]   찰스 김 ICAN 회장 칼럼
  • [04/12/2024]   김학천의 시사스케치
  • [04/11/2024]   세라 박의 교육 칼럼
  • [04/10/2024]   최소연 CPA 칼럼
  • [04/09/2024]   브래드 리 변호사 칼럼
  • [04/08/2024]   찰스 김 ICAN 회장 칼럼
  • [04/05/2024]   김학천의 시사스케치
  • [04/04/2024]   세라 박의 교육 칼럼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