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칼럼

  • 방송시간 월∼토 07:45 am
  • 프로듀서 보도국
  • 우편주소 3700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라디오 칼럼 담당자앞
  • 전화참여 213) 674-1540
  • 카톡참여 radiokorea1540

[06/30/2018] 홍병식 칼럼 (갑질 시비)

글쓴이: 관리자  |  등록일: 07.02.2018 11:42:53  |  조회수: 427

제가 고국에서 대학교에 다닐 때나 미국으로 이민온 초기에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고국에서는 갑질 논란이 거센 것 같습니다. 수개월 전에 저는 한국적 항공사의 직원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장면을 보았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경영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외에도 두번 보았습니다. 그런 시위의 원인은 항공사의 고위급 간부가 갑질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갑질 현상이 있는 같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갑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일반 상인이 갑인 같습니다백악관의 대변인인 새라 샌더스  (Sara Sanders)씨가 워싱턴 근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식당 주인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니 대통령의 참모인 그녀는 식당을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순수히 식당에서 항의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의 투위터에 상황을 서술해면서 "그녀 자신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하여 존중하겠다"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경우에 누가 갑질을 겁니까? 식당 주인과 견해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고객이고 식당을 돕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한국에서 생겼다면 식당은 갑질을 당했을 지 모르겠습니다. 샌더스씨는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다른 식당에 들어 갔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몰려 와서 샌더스씨 가족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합니다. 즉, 샌더스 가족에게 거의 조직된  모욕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반인들의 갑질은 있었습니다. 국토 안전부 장관인 커스첸 닐슨 (Kistjen Nielson)   식당에서 사람들로부터 야지를 받았습니다. 식당에서 쫒겨난 샌더스 배악관 대변인을 야당 인사들이 비난할 논리가 무척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참모였단 분은 샌더스씨가 개인적인 사건을 백악관에 공무로 사용하라는 튀위터를 이용하여  외부에 알린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샌더스씨를 비난했습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고객을 차별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의 비난도 하지 않고  개인 사정을 공무로 사용하라는 투위터를 이용했다고 비난한는 분도 몹시 편협하고 도량이 좁은 인물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약간 야당 편향을 가진 워싱턴 포스트 지는 샌더스씨를 옹호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시절에 캘리포니아주의 별장에서 휴양을 취하면서 포트 비치의 식당에 자리 예약을 위하여 비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전화를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자리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비서가 대통령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자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전화로 자리가 없다고 거절한 식당 종업원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아라고 해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식당에는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샌더스씨의 경우는 자리에 앉아 있는 백악관 직원에게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으니  고객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이곳은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ISCLAIMERS: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다시듣기

전체: 2,384 건
  • 제목
    바로듣기
  • [04/18/2024]   세라 박의 교육 칼럼
  • [04/17/2024]   최소연 CPA 칼럼
  • [04/16/2024]   브래드 리 변호사 칼럼
  • [04/15/2024]   찰스 김 ICAN 회장 칼럼
  • [04/12/2024]   김학천의 시사스케치
  • [04/11/2024]   세라 박의 교육 칼럼
  • [04/10/2024]   최소연 CPA 칼럼
  • [04/09/2024]   브래드 리 변호사 칼럼
  • [04/08/2024]   찰스 김 ICAN 회장 칼럼
  • [04/05/2024]   김학천의 시사스케치
  • [04/04/2024]   세라 박의 교육 칼럼
  • [04/03/2024]   최소연 CPA 칼럼
  • [04/02/2024]   브래드 리 변호사 칼럼
  • [04/01/2024]   찰스 김 ICAN 회장 칼럼
  • [03/29/2024]   김학천의 시사스케치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