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주인이 알아야할 수의사법

글쓴이: 마이다스 77  |  등록일: 08.17.2018 09:31:14  |  조회수: 607
반려인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동물의 행복이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동물의 행동을 공부하고, 아픈 것 같다면 병원에 간다. 최근 반려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동이나 관리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반려인의 지출비용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동물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많은 반려인들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각종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발품을 팔고 있다.
반려인이 수의사법을 알아야하는 이유
각 지역에 퍼져있는 수많은 동물병원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반려인이라면 동물병원 진료 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나는 보호자로써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나를 위한 최선을 판단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수의사법이다. 수의사법에서는 동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의 의무, 다시 말해 의료소비자이자 보호자인 반려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수의사법을 한 번 살펴보자.

약 처방, 투약 전 수의사 직접 진료 필수
혹시 특정한 약을 다 먹였다고 진료 없이 동물병원에 약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수의사법 제12조 1항에 따라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 투약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난번에 해피한테 처방해 주셨던 약 다 먹어서 그런데 지어주세요’와 같은 요청은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약을 처방할지 여부는 수의사가 진료 후 판단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그래왔다고 해서 전문가인 수의사의 진료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의무 없으나 진단서 발급의무는 있어
수의사에게는 진단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 반려인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혼동되어 알려진 잘못된 상식이다.

사람 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의 요청 시 진료기록 열람 혹은 사본 교부가 필수다. 반면에, 동물 병원의 경우 이러한 의무조항이 없다. 그렇지만 수의사법 제12조 3항에 따라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에 대해서는 발급의무가 있다.
제12조(진단서 등)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불어, 통상적으로 보호자가 요청할 때 동물병원 측에서 진료기록부 교부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발급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지 않은가?
수의사법 위배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수의사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제32조에 따라 행정부(농림축산부)에서 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양한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만, 동물의 건강증진이라는 수의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결국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제32조 2항이라고 볼 수 있다. (3호 제외)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동물은 말을 못 한다
동물은 말을 못 한다. 내 가족과 마찬가지인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어떠한 처치를 받을 때는 그 내용을 다 알아야 한다. 진료, 처치 혹은 수술 시에 수의사가 설명해주는 사항을 꼼꼼하게 경청하자. 이해가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질문하자. ‘나는 전문지식이 없으니 잘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진료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동물에게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현대사회의 반려동물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등에 대해 전적으로 주인에게 의존한다. 따라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을 챙기자. 여기서 챙기다함은 단순히 예뻐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동물이 아플 때 적절한 진료를 받게 하고, 동물에게 최선의 처치가 이뤄지는지 내가 잘 알고있는 것이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