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CITY RENT보조금지원에 독소조항이 있다는데..

글쓴이: kumko  |  등록일: 10.03.2020 10:25:08  |  조회수: 1461
지난8월에 LA CITY에서 RENT비를 지원해준다기에  자희 APT에 사시는 많은분들이 신청을하여 그중

몇 분이 승락을 받았지만  그 보조금을 받으면  다음 1년간  렌트비를 못내도 퇴거시킬수없다는 조한이

들어있어  건물주가  보조금받는것에 동의를 할수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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