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만 신고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글쓴이: Shamu42  |  등록일: 11.11.2019 11:03:13  |  조회수: 1138
현대차(Veloster)의 Engene Oil Burning 현상을 본사에 불만 신고하여 Case No를 받은 후, 딜러에 가서 매 1,000 Mile당 오일 소모량 검사를 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한달도 안되어 본사로 부터 Case를 종료 시키고 검사 결과에 따라 다시 Case를 제기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본사의 Policy에 따른 것이라고한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딜러에서 검사를 진행 중인 현재, 초기 검사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만 신고 Case를 종료 시키는것은 이치에도 맞지않고 부당 하다고 항의 하였으나 본사 Policy를 알려 주는것이 라고 하면서 항의를 묵살 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딜러에서의 검사라는것도 짜고치는 고-스톱이 되지 않을까? 의심이 들뿐 아니라 검사가 제대로 되어 불만이 입증이 된다해도 제대로 엔진을 고치거나 또는 교체하거나 하는 의도가 애초에 없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말하자면 리콜 이라는 조치에 형식만 흉내내고 실제로는 문제가되는 부분에 이르면 소비자 부담으로 결함 부분을 고치게 하려는게 아닌가 의심이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을 부탁 합니다.
연락처= (310)-387-7915 or 이메일 주소는 : [dongoh2014@gmail.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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