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la에서 자동차 랜트했었는데요

글쓴이: Gusxo1  |  등록일: 11.10.2019 22:02:02  |  조회수: 1784
6년전에 la에서 한달동안 자동차 렌트를 헀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7일후 반납이라 그때 잘지내던 동생이 대신 차를 7일동안 타다가
반납을 했었는데 그동생이 차를 긁어서 반납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렌터카에 업체에서 1000불정도는 나올거같다고 했는데 그동생놈이 돈이없어서
자기는 차만 가저다준거뿐이다 차는 다 제탓으로 돌리고 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내년쯤에 la에 잠시들어갈일이 생길거같은데
렌터카업체에서는 그냥 넘어갈거같진안았을거같은데
왠지 공항 이미그레이션에서 잡힐거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결국 당연히 계약자는 저였으니 책임도 제가 져야겠죠..
수리비 1~2000불이야 바로 제가 결제해드리면 될거같은데
혹시나 제 여행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주고 끝낼수있는 문제면 오랫만에 친구들도만나러 가고는싶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크면 괜히 여행망칠까봐 걱정이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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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ryry0903  11.12.2019 14:02:00  

    댓글들이 도덕적인 책임,문제제기 들을 많이 적어놨는데요....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ㅇㄱ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인데 저런 민사상 문제 때문에 관광객이 입국하다가 걸려서 입국제재 받았다는 기사는 엘에이 20년 살면서 아직까지 못 들어봤네요. $1000 씩 나오는거면 렌트카 업체에서 ㅇㄱ님 크레딧카드 인포있었을테고 그 카드에 차지하면 됐을텐데, 안했다는건 $1000이 아니었을수도 있었다는거...제 생각엔 별문제 없을듯 합니다

  • 싱미백홈  11.12.2019 15:33:00  

    내 보기엔 귀하의 보험요율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즉 차량 렌트시 귀하의 면허증이나 여권 카피를 가지고 차량렌트 회사에서 보험 수리 청구 했을거고, 무슨 절도나 도피가 아닌데..당시에 국제면허증으로 렌트 했다믄 여기 캘리 폴리스는 인정을 안 할텐데...입출국과는 무관 하지 싶은데...뭔 도덕과 양심 까지...그 보다 더한 징한 일도 많이 올라 오누만...아니믄 그 렌트회사에서 미국 입국 후, 다시 차량 렌트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