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registration renewal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welchs  |  등록일: 10.07.2019 22:54:36  |  조회수: 1163
일년에 한번씩 내는 registration fee 내라고 메일이 왔는데 제가 곧 타주로 이사갈 계획이거든요.
12/8일까지 내는건데 이사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갈려고 계획중입니다.
캘리포니아 dmv에 registration fee내고 이사 가야 하나요? 아님 이사간 주 dmv에 가서 등록해야 하나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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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ilovehawaii  10.08.2019 23:22:00  

    12월8일까지 내는 거면 번호판에 DEC 라고 스티커 붙어있을텐데 12월중에 나가신 다면 경찰에게는 절대로 안걸리지요. 선택은 자유지만 저 같으면 이사가서 등록하고 돈 낼거 같습니다.

  • 싱미백홈  10.09.2019 10:20:00  

    쩡답 이므니당!

  • Yessi  10.09.2019 10:36:00  

    앞일은 잘 모르니깐,  저 같으면 타주로 이사가는 날짜를 일주일 앞당기고, 저도 타주로 갈려고 아파트며 콘도며 알아 보았지만, 거기에 거주하면서 일을 한 pay check 을 확인 하더라고요.  타주에서 살다 이사 올거라 했었거든요.  물론 서류상에도 전에 거주지를 기입을 해야 하자나요.  아예 집을 사서 가시는것이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사들어가는 날짜 이사 나가는 날짜 확인 철저하게 due day 보다 일주일 전으로 해야 안전할것 같아요.

  • harry  10.11.2019 00:06:00  

    1. 이사가서 정신없이 바쁠것 같으면 여기서 2020 스티커 받아서 가시면 그쪽에서 내년에 천천히 바꾸시면 되구요

    2. 이사가서 바로 등록하실수 있으면, 거기서 하시는 것이 최선이죠.

    3. 만약 저라면 1번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사가면 정신없잖아요..... 천천히 여유있게....  그리고 혹, 다시 돌아올 수 도 있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