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소유주협회 (HOA)로부터피해를보상하게하는방법을알려주세요

글쓴이: putterpark  |  등록일: 04.16.2019 18:17:30  |  조회수: 957
2주전 저희콘도 리빙룸 (키친싱크가바로벽옆에있음) 소파셑 위로 물이많이새서 소파바디와쿠숀이 하수구오물로뒤범벅
재사용을할수없는콘디숀입니다
나중에 PLUMBING SERVICE 해주신분설명이  저희윗집의 키친싱크 DRAIN은 CLOGGED 된상태에서 그위에 많은 유닛에서 계속물을버리니까 그물이우리 유닛으로샛기때문에 당연히HOA가보상책임이있다고하는데
제가 HOA에 어떻게 어프로치하면좋을지알려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참고: 저희윗층은현재비어있는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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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yooops  04.17.2019 20:09:00  

    HO6 insurance 로 claim 하세요. 요즘은 모든유닛들이 HO6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common area piping 으로 인한 damage 면 HOA 책임이지만 윗집에서 발생한 실수면 윗집 보험으로 claim 하셔야 합니다. HOA 는 common area 통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Personal properties, repair, replacement 각가 coverage 에 따라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윗집이 왜 비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tenant occupied 였으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Time is of the essence when filing insurance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