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 로 들리는군요 (Domestic Violence). 어찌됐건, Landlords can be held responsible for the criminal acts of other people if they KNEW about the potential of crime in the complex and failed to do anything to protect his tenants. 쉽게 말해서 건물주가 위험한 상태를 알고도 방치를 했냐 안했냐를 증명 해야하며, 아울러 CA 민사법으로 의하면 건물주는 입주자가 살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해줘야 하는대요, 예를들면, water leak, gas leak, working heating system (AC 포함 안됌), 이런것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건물주가 control 할수 있는 상황을 적당한 시일내에 해결했나 안했나 VS. control 할수 없는 상황들로 나누어 집니다.
만일 건물주가 충분히 control 할수 있는 상황을 그래도 방치했더라면 의도적이였나 아니였나로 또 나눠집니다. 물론, 두가지 다 증명해야 할겁니다. 두달치 깨고 말없이 나간다고 가장했을때, 포모나의 2달치 렌트면 under $10,000 이겠죠. 그러니 배심원재판까지 가긴 힘들거구요, 잘하면 small claims 로 갈탠대요, 일단 현명한 방법은 mgmt 와 협상해서 디파짓만이라도 포기하고 나간다던지, 다른 협상 해결방침 권합니다. 누가봐도 갑작스래 이러난 살인은 아무도 예측 불가입다. DV 는 보통 2nd degree murder (2급살인), any intentional murder with malice aforethought involving heat of passion. 간략하여,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알수 없는, 머 그런 상황이죠. 그럼으로 건물주가 알고도 방치했다고 증명하기 힘들다 이거입니다. 왠만해서 1급살인은 1시간동안 비병이고 뭐고 걸리지 않음. 미리계획했으니.
1.000불 디파짖 포기 하는것은 상관 없는데 mgmt 에서 lease를 relese 안해준다네요.
벌써 미리 접근을 한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접근해서 회담을 나눴는지, 구두로 했는지 필기로 남겼는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받는데 벌써 할말 못할말 다 해놓고 조언받고 다시 가서 다른말로 접근하는거와, 처음부터 단추잘채워 접근하는것과 하늘땅 차이 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나 6개월 이상 남았으면 모르겠지만, 그사람들이 단지에서 나갔고 죽었거나 잡혀갔거나, 가족,친척등등이 다른유닛에 살고 있지 않는이상, 2달 그냥 넘기는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가해자가 현장에서 채포돼어 간거 같은데, 맞습니까? 만일 맞으면, 앞으로 적어도 2년은 in-custody 로 LA County 구치소에서 재판대기 해야 합니다. 사건 아파트 주소나, 혹시 이름을 알면 알아볼수 있습니다.
남은 두달 금방 지나갑니다. 법적으로 다루기는 짧고도 힘든 짜증나는 기간이죠. Look on the bright side, crime took place already and dead are dead. You are safe for next 2 months. Godspeed.
관심 주셔서 감사함니다.
이렇게 도움말 주시는분이 계셔서
위로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