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Og4860  |  등록일: 10.03.2018 11:48:27  |  조회수: 1183
파킹장에서 누가 제 차를 치고 메세지 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다행히도 어느분이 witnessed 라고  메세지를 주어서 사진을 받고 파킹 오피스에 보고 하고 chp 에서 보고 했습니다. chp 에서는 그 차량 종류와 차량센터를 알려주면서 가서 차 주인 정보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개인보험으로 하기에 너무 복잡합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를 이용하는게 나은걸까요? 조언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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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ryry0903  10.03.2018 11:56:00  

    요즘에 한국사람들 변호사 사서 소송하는거 참 좋아하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소송의 나라여도 이런건 변호사가 케이스 안 맡아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 아시죠!? 글쓴이가 받을 수리비보다 변호사비가 더 많이 나올텐데...어느 변호사가 이런거 맡아주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사무장선에서 스토리 듣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라고 할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험 에이전트한테 조언구해서 차수리하고 좋게좋게 처리하고 끝내는게 상책일것 같습니다

  • Attek  10.03.2018 15:08:00  

    네 메세지없이 도망가셨으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3 840 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