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결함으로 심한 고통과 심리불안 상태

글쓴이: Chicho  |  등록일: 05.17.2018 11:07:03  |  조회수: 912
닉산 추럭 구입 2개월만에 엔징 과열과 냄세가 있었으며,
위험전 조치 30분거리에 4시간으로 도착,
2차발생, 3차발생, 4차발생 회사측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며, 자기네들만 수리 점검 (컴퓨퍼 오류)
돌려주곤 합니다. 이에 변호사나 혹은 같은 경험이 있으신분을
찿아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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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ESP  05.17.2018 12:59:00  

    Lemon Law 에 해당되실것 같은데요. 
    새차를 구입하시고 18개월이나 18000마일 미만인데 같은 문제로 3번인가 4번 이상 점검을 하였는데
    계속 문제가 있으면 차를 바꿔주던지 돈을 환불해 준다는 법이예요.

    차를 구입한 딜러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차를 만든 회사에 직접 연락하실수도 있구요.
    아니면 Lemon Law 담당하는 변호사 찾으셔야 하실거예요.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도 새차를 사고 3번 같은 문제로 딜러에 갔는데 그 딜러에서 한번만 더 문제되면
    차를 바꿔준다고 했다네요.  다행히 마지막에 고치고서 지금껏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니네요.

  • stanger  05.22.2018 16:49:00  

    말씀 하셨던 내용이 사실이면 레몬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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