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디파짓을 돌려주는것은 집 주인 마음인가요

글쓴이: Rkawkancla  |  등록일: 05.15.2018 10:09:29  |  조회수: 1339
저는 헐리우드 조금 남쪽에 있는 80년 정도 된 집을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초에 5,000불을 디파짓하고 작년에 디파짓을 좀 더 주지 않으면 연장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2,700불을 추가로 디파짓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집을 쓰는 동안 하수도가 자주 고장나서 하수도 배관을 모두 교체하느라 10,000불 가량이 쓰였다면서
디파짓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따로 디파짓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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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ryry0903  05.15.2018 11:28:00  

    헐......웬만해서는 댓글 안 다는데...이건 좀 아니네요. 주법상 세입자는 거의 모든 수리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렌트 중간에 디파짓을 더 내는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라디오 코리아 보면 이런일 있을때 STATE OFFICE 에다가 클레임거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정말 양아치네요

  • Rkawkancla  05.20.2018 22:51:00  

    감사합니다! 렌트비는 월 3,500불을 내고 있습니다. 클레임을 거는 방법 등을 검색해봐야겠네요..ㅠ

  • mlgs  05.15.2018 14:54:00  

    한달 렌트가 얼마세요? 캘리포니아는 법적으로 2달 이상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의 경우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Normal Wear&Tear 에 경우 세입자에게 청구 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고 법적인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http://www.courts.ca.gov/1049.htm

  • Rkawkancla  05.20.2018 22:53:00  

    감사합니다! 디파짓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니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이런 소액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 mamaleon  05.15.2018 17:26:00  

    원글 올린  사람은 아니지만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 Vgreen  05.25.2018 16:55:00  

    이거 소액이 아닌데요 ㅋ, 소액 재판 하실수 있고, 소액 재판 안 하시더라도, 하수도 배관 고친 비용은 일절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21 day 안에 security deposit 에서 deduct된 부분을 landlord쪽에서 provide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