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웬만해서는 댓글 안 다는데...이건 좀 아니네요. 주법상 세입자는 거의 모든 수리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렌트 중간에 디파짓을 더 내는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라디오 코리아 보면 이런일 있을때 STATE OFFICE 에다가 클레임거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정말 양아치네요
감사합니다! 렌트비는 월 3,500불을 내고 있습니다. 클레임을 거는 방법 등을 검색해봐야겠네요..ㅠ
한달 렌트가 얼마세요? 캘리포니아는 법적으로 2달 이상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의 경우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Normal Wear&Tear 에 경우 세입자에게 청구 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고 법적인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http://www.courts.ca.gov/1049.htm
감사합니다! 디파짓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니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이런 소액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원글 올린 사람은 아니지만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이거 소액이 아닌데요 ㅋ, 소액 재판 하실수 있고, 소액 재판 안 하시더라도, 하수도 배관 고친 비용은 일절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21 day 안에 security deposit 에서 deduct된 부분을 landlord쪽에서 provide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