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장 장애인 표시 없어서 소송이 됐는데....아시는분 있을까요

글쓴이: tongtong25  |  등록일: 04.20.2018 09:49:09  |  조회수: 1036
스몰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며칠전에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에 붙어있는 파킹장에 장애인이 쓸수 있는 장애인 주차표시가 없다고 장애손님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은 건물주인한테 책임이 있는건지....아님 렌트해서 쓰고 있는 저희한테 책임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쪽분야 전문 변호사를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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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04.21.2018 13:05:00  

    물론 사업 하는사람들에게는 귀찮은 일이지만 이런것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다른점 입니다.
    이렇게 하지않으면 장애인에게는 주차장이 오지 않아요.
    법으로 누가 책임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언제 장해인 주차장이 생길까요?

  • LA미식가   04.23.2018 11:43:00  

    야, 저질보이..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알면 아는대로 말하면 되지..
    도움도 안되는 그딴식의 선진국 후진국 드립 치면서 빈정거리는건 뭐냐?
    여기서 괜히 기웃거리면서 여기 저기 쓸대없는 댓글달지 말고 나가서 너가 직접 장애인 주차장 만들어 그럼.

  • LA미식가   04.23.2018 11:46:00  

    그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현제 법적으로 ADA Compliance 는 건물주나 혹은 테넌트의 책임이라고 똑
    부러지게 정해져있지 않아요.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가야하는데 이런 문제로 소송이 들어오는 건물들은
    대게 작은 사이즈라서 계약서도 대충 흐리멍텅하다는거죠.  그냥 평범한 견본같은거로 시작해서 이름 주소 이런거 조금 바꾸고 건물주에게 유리하게 수정해놨겠죠.  하지만 ADA에 관한건 그냥 놔뒀거나 아니면 빼버렸거나 했을겁니다.  누가 100% 책임을 진다고 써있지 않는이상 건물주와 테넌트 둘이서 합의를 봐야하는 케이스입니다.  변호사 쓰시면 계약서부터 보자고 할거예요.  그리고 장담 못한다 할겁니다.
    요즘 그런 장애인들 많아요.  그런 loophole 있는거 알고 소송거는..  골치거리는 건물주와 테넌트의 몫이죠.

  • LA미식가   04.23.2018 11:49:00  

    혹시 건물주가 ADA에 관한거 테넌트가 책임이라고 계약서를 작성했고 글쓰신 분께서 계약서 자세히
    안 읽어보시고 싸인하셨다면 테넌트께서 100%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부터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