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은 말을 바꾸고 있다"S씨, 성폭행 사건 재정신청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10.17.2017 14:29:49  |  조회수: 2026
"박유천은 말을 바꾸고 있다"

S씨가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불기소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 S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이유서를 제출했다. 박유천 성폭행 유무를 재판으로 가려달라는 것.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박유천은 S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면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기사 이미지


일례로, 박유천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S씨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S씨를 무고로 고소한 이후, 합의 하에 화장실에서 관계를 맺었다고 말을 바꿨다.

사건 당일 의상도 말이 엇갈리는 부분. 박유천은 검찰 조사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무고) 법정에선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유천은 S씨가 생리 중이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해당 내용은 이미 문자와 통화, 경찰 기록 등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박유천만 사실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박유천은 불기소됐다. 이은의 변호사는 "검사가 S씨의 문자나 녹취록 등을 편향적 시각으로 해석했다"면서 "검사의 잘못된 증거 해석으로 S씨는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S씨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반면 박유천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공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가리고 싶다. 재정신청이 받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불기소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이유를 인정하면, 피의자는 관할 지방법원 재판에 회부된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