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측, 오늘(22일) 악플러 고소 "도를 넘는 수위..선처합의 無" [전문]

글쓴이: 케세라  |  등록일: 05.22.2019 10:40:28  |  조회수: 300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이민호가 악플러와의 전쟁에 나섰다.

이민호 소속사 MYM 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배우 이민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없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게시물 및 댓글을 무분별하게 게재해 온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간 자체 모니터링 및 팬 분들의 제보를 통해 악성 게시물 및 댓글을 확인하고, 수위 파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며 "이에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악플러들의 도를 넘는 수위와 반복적인 게시 행위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향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수년 간 지속된 위법 행위로 아티스트는 물론 이를 지켜봐 온 팬 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심리적 상처가 클 뿐 아니라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과 비하로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니 팬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민호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MY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배우 이민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없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게시물 및 댓글을 무분별하게 게재해 온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당사는 자체 모니터링 및 팬 분들의 제보를 통해 악성 게시물 및 댓글을 확인하고, 수위 파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악플러들의 도를 넘는 수위와 반복적인 게시 행위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습니다.

향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수년 간 지속된 위법 행위로 아티스트는 물론 이를 지켜봐 온 팬 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심리적 상처가 클 뿐 아니라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과 비하로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니 팬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상 각종 비방 게시물 및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루머의 확대 재생산 등 위법행위에 대한 모든 제보는 mym@mym-ent.com으로 이메일 발송 부탁드리며,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대응을 위해 아래의 양식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며,

특히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이나 진행 상황 등을 일일이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MY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22. MYM엔터테인먼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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