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복구불가"..정준영 측 변호사, 수사 당시 허위 의견서 제출 (8뉴스)

글쓴이: 케세라  |  등록일: 03.14.2019 09:14:21  |  조회수: 307
정준영의 변호사가 정준영이 불법 영상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허위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14일 방송된 SBS '8뉴스'가 정준영이 지난 2016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거 허위 사실이 담긴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8뉴스'에서는 경찰이 포렌식 업체에 정준영의 증거를 인멸해라고 종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경찰은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확인해 본바, 기게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되냐"고 요구해다.


이에 포렌식 업체가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자, 정준영의 변호사가 허위로 복구가 안된다는 업체의 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정준영 변호사가 당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업체로부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휴대전화는 망실처리 해 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포렌식 업체는 '8뉴스'를 통해 그런적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대해 방정현 변호사는 "전혀 발급해주지 않았는데 확인한 것 처럼 서류가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수사다"고 지적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