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곳을 찾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노동법 위반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은것 같은데요. 매일 근무근무일지를 (급여기록 포함)적어서 보관했으면 (커피심부름도 본인의 업무와 상관이 없는 경우 노동행위에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이를 근거로 노동법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4년의 기간 같으면 연장근무를 포함해서 밀린 급여와 이자를 더한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같은 환경에서 4년을 근무하셨는지 궁금도 하네요.
타주는 몰라도 가주는 인턴도 Minimum Wage를 보장 받는 자리 입니다. 일을 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놓으셨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법 관련 변호사와 상의 해 보세요.
당연히 노동법 위반이군요. 주 56시간 근무에 주급이 400불이면 최저 임금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군요.
게다가 커피값 이야기를 하신걸 보면 커피 사오라고 하면서 돈을 안준다는 말인데요.
무슨 고등학교 일진에게 빵셔틀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다니요. 당연 고발하세요.
여기 다른분들 조언 참고하시고 노동청에 고발하시면 밀린 임금까지 다 받아내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자동차정비소에도 인턴쉽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