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9.27.2019 01:59:33  |  조회수: 1125
피의 사실 공표죄 (被疑事實公表罪)

검찰이나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피의 (被疑)
명사 혐의나 의심을 받음.

@공표 (公表)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 ‘공개 발표’로 순화.

**청원내용

아래의 이유로 정치검찰총장 및 검찰을 파면하여 주십시오.

#정치검찰의 불법행위 고발내용.

1.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후보자 당시 중립적인 수사보다는 편파.왜곡 악의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의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기사내용이 132만건이 넘는다고 하네요.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했는데 피의사실을 기레기 언론에 흘린 정황들이 그 악의적인 증거이고

2.검찰청법 제8조 위반.
-법무창관 취임후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지휘.감독 하여야 할 법무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예는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법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위의 사유로 조국법무부장관 주택압수색 및 가족의 수사에 관하여 현행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현 검찰총장 및 검사들을 고발합니다.

※검찰청법
법률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8. 03. 20

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2]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11.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873?fbclid=IwAR2HxnNA28ZwGQ55cOb76rWoVEBVaGYQWmBCczFtTKuMoORr7MRDXG--O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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