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유방암 환자, 난소기능 조절로 재발률 낮출 수 있다"

글쓴이: coffeecafe3  |  등록일: 09.19.2019 11:40:22  |  조회수: 546
노우철 박사
[원자력의학원 제공]


원자력의학원, 폐경 전 유방암 환자 대상 다기관 대규모 임상연구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노우철 박사 연구팀이 폐경 전 유방암 환자에게 항암치료 후 추가로 난소 기능 억제치료를 하면 유방암 재발을 막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학술지 임상종양학저널(Journal of Clinical Oncology. 9월 16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한국유방암학회 주관으로 2009년부터 9년간 진행된 이 연구에는 국내 34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최근 젊은 연령대에서 유방암이 증가함에 따라 난소 기능을 조절해 유방암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국제유방암연구팀(International Breast Cancer Study Group)의 연구가 주목받아 왔다.

연구팀은 폐경 전인 유방암 환자 1천483명을 대상으로 항암치료 후 난소기능이 회복된 경우, 타목시펜을 5년간 적용한 그룹과 타목시펜 5년·난소기능 억제 2년을 동시에 적용한 그룹으로 구분해 5년 무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을 각각 추적했다.

그 결과 난소기능을 억제한 그룹에서 5년 무병 생존율은 91.1%, 5년 전체 생존율은 99.4%로 각각 나타났다. 난소기능 비억제 그룹에서 5년 무병 생존율은 87.5%, 5년 전체 생존율은 97.8%로 집계됐다.

난소기능 비억제 그룹보다 난소기능 억제 그룹의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번 연구는 ▲ 유방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은 후 2년간 난소기능을 추적 검사하면서 치료방침을 결정한다는 점 ▲ 난소 기능 억제 기간이 5년이 아니라 2년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설명했다.

노우철 원자력병원 박사는 "국내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젊은 유방암 환자의 치료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국내 의료진이 국제적인 치료 지침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