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이번엔 위장 계열사 검찰 수사 받는다

글쓴이: 갓블레쓔  |  등록일: 08.13.2018 11:50:33  |  조회수: 17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처남 가족 등이 소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시켜 신고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빠뜨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태일통상·태일캐터링·청원냉장·세계혼재항공화물 4개 회사를 누락해 신고했다. 이들 회사는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자 태일통상 회장인 이상진씨 가족 등이 지분 60~100%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4개 회사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해왔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해 지금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왔다. 지난해 매출액이 108억1700만원으로 매출액 전부가 한진과의 거래에서 나왔다.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했으며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했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식품 선별작업과 흙 등 이물질 제거 작업을 전담했다.

4개 회사의 위장 계열사 기간은 길게는 2003년 이후 15년간이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 회장은 이들 계열사를 누락시켜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 및 각종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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