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02.10.2016 17:26:34  |  조회수: 5750

면접에서 면접관이 ‘짜증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어떻게 하나요?’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 

이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마 새 직장에서 조금은 덜 짜증나게 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당신의 신경을 거슬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무엇인지 면접관이 묻는다면, 당신이 얼마나 직장동료나 클라이언트와 잘 어울리고, 당신의 성격이 어떻게 그 회사의 문화에 잘 맞는지를 가늠해 보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이 질문은 당신을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첫째로 당신이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직원들의 습관이나 버릇을 크게 신경쓰는지 보려는 것이다. 그 조직에 당신이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맞는지 알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비를 해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타인의 모든 행동에 대해 신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자신이 다니게 될지도 모를 그 회사가 당신을 뽑을 만하게 할 다른 것에 대답하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무엇이 신경쓰이는지 솔직하게 말할 것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때문에 짜증나고 성가시기도 하고, 많은 업무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그 짜증이 팀워크와 생산성에 지장을 주기 시작할 수 있다. 면접관에게 다른 누군가 때문에 절대로 짜증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직장동료에게 실망을 하게되는 스스로를 발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신의 업무를 위해 공을 가로채는 동료처럼 직장에서 짜증나게 만들고 성가시게 하는 순간을 타당하게 회사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답변: "매우 드문 일이지만, 모든 팀원이 합동해서 해 온 일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일을 그르칠 때 정말로 화가 난다. 팀의 원동력에 있어서 형평성을 위해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사소한 일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 

그와 동시에, 회사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짜증을 내고 신경쓰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도전이다.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많은 문제거리를 만든다.   

또,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내비쳐지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인내심 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 부족함을 보여줌으로 이 질문에 답하게 하는 덫에 너무 쉽게 빠지는 길이다.

바람직한 답변: "팀에 영향을 미치는 큰 실수나 문제에 신경을 쓴다. 예를들면, 팀 동료가 팀 프로젝트의 중요한 마감 기한을 놓쳤을 때 굉장히 신경쓰이고 거슬릴 것이다. 기한 내에 일을 마친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성가신 일을 다룰 때 인내심을 보여줄 것 

끝으로, 차분하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짜증나고 성가신 일을 다룬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긍정적이고 해결책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너무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지 않는게 중요하다.

오해가 생겼을 때 당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신경쓰이게 하는 일을 논의하고 타결점을 찾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답을 하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직원과 정면으로 맞서고 상사에게 알리는 것과 같이  이런 상황을 다루는좋은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바람직한 답변: "동료가 마감기일을 놓치면 솔직히 짜증이 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분명히 팀원 모두에게 목표사항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어쨌든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민법

사람찾기

상법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