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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통사고만 차보험사에 알리지 마세요

예상치 못했고 의도한 바가 아니기에 사람들은 사고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고란 발생하기 마련이죠. 연구 결과에서도 사람들은 적어도 10년에 한번은 차 보험금을 청구할 만한 사고를 당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충돌 사고가 나기 전에, 차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소비자 정보 전문 기관 Consumer Reports 에서 밝히고 있네요. 

충돌이 일어나면, 생각해야 할 게 많죠. 차 사고 발생 후, 가능하다면 차를 안전하게 도로 끄트머리로 옮기세요. 비상등을 키고,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을 불러야죠.

보험을 놓고 본다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자 면허증 번호, 플레이트 넘버, 상대방 보험 정보를 받아야죠. 그러나 누구의 과실인지를 다투지 말고, 본인의 과실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사진을 찍고 차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세요.

  • 사소한 충돌 사고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고 상대가 있다면 - 사고 10건 중 약 7건은 상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을 하세요. 경험이 많은 보험 에이전트와 얘기할 때, 운전자끼리 개인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은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차 손해가 보기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 신체 부상도 하루나 이틀 후에야 나타날 수가 있죠. 물론 거짓 주장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죠. 사고를 적절한 때에 자세한 방법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 애매하게 보일 때는
자신의 차나 재산만이 포함된 일방 사고일 경우 골치가 아프죠. 어떤 경우에는 주법이나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소한 사고는 용서가 되고 차 보험료에 영향을 안 줍니다. 특히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특혜를 받을 수 있죠. 불행히도 소비자가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사전에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사고는 저속에서 차 한대만 포함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차 후진하다 펜스나 거라지에 부딪히는 거죠. 피해액이 보험 디덕터블에 비슷하고 부상이 없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