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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차 빌려줬다 사고나면, 누구 책임

여름 휴가 시즌이면 한국 등에서 가족, 친구들이 찾아오죠. 이럴 때 차 좀 잠깐 빌려달라면 꺼림칙하면서도 No라고 섣불리 대답하기가 힘들죠.

자, 그럼 주로 어떤 부분이 차 보험에서 커버가 되고 어떤 커버리지가 관련될까요?

대부분 주와 거의 대부분 상황에서 적용되는 보험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è “Insurance follows the car.” 보험은 차를 따라 다닌다

이건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복잡한 보험 용어 같습니다.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건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죠. 반대로 친구의 차를 빌리는 건 내가 내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다는 것이죠.

뭔 소리냐구요? 내가 친구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고, 친구의 보험이 만료됐다는 걸 알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불행한 상황은 보험 적용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고, 내 보험료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나는 “vicarious liability” (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 보험이 물적 피해, 신체 부상, 기타 피해까지 책임집니다. 내가 내 친구가 내 차를 몰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내 친구는 법적으로 전통적인 보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동의 없이 차를 몰았다면 – 도난의 경우겠죠, 나는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차가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면, 나의 대물(collision) / 종합(comprehensive) 보험이 차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차 도둑이 다른 차에 가해진 피해와 타인의 부상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나는 내 차의 운전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는 걸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나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차를 몰래 몰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è 대부분 주에서는 가족은 가장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만약 18세 딸이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타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은 그 사람의 차를 따라가지 않고, 가장의 책임으로 귀착된다고 합니다. 물론 딸이 아빠의 차를 탔다면, 아빠의 보험이 책임이 있죠.


*** 위에서 말한 건, 모든 주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보험 관련 법을 정확하게 아는 게 우선입니다. <위 내용은 e-wisdom.com에서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