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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창문에 네비 달아도 된다? 안 된다?

많은 회사들이 GPS 네비게이션 기구나 스마트폰을 차 앞 창문에 붙일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게 법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법이 앞 창문에 그런 것들을 붙이는 걸 금지하고 있다면, 운전자는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POI Factory 웹사이트에서 각 주별로 창문(windshield) 시야 방해와 관련된 법 조항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이걸 Cars.com 에서 색깔 별로 지도를 만들었네요.



위 지도는 창문에 부착하는 걸 법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주를 보여줍니다. 색깔이 뜻하는 건,

*** 녹색: 허용이 됩니다. GPS 수신기를 창에 달아도 됩니다. 창문에 다는 것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주도 있고, 금지된 항목을 나열하면서 GPS 수신기를 포함시키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 노랑색: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법이 수신기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 구역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개는 창문 아래쪽에서 운전자 좌석의 경우 5인치 스퀘어, 보조 운전자 좌석의 경우 7인치 스퀘어 안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빨간색: 창문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법에 대체로 비투명성 재료 물건은 창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PS 수신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다른 주로 차를 몰고 여행할 때 위 허용 여부를 잘 파악해서 괜히 다른 주 경찰이나 사법 기관에 티켓을 떼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몰랐다고 항변해도 위법은 위법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