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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더 다양한 지원 필요하다

얼마 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공이 교통사고를 냈다가 결국 면허증을 반납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영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96세 고령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내기도 했다.

100세 시대의 그늘이라고 해야 할까, 경찰청이 작년에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 5년 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행한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연구’을 살펴보면 고령화에 따른 신체 기능의 저하가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시력·청력·근력 및 손발 협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위험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분석에서도, 같은 거리를 주행했을 경우 고령의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사망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비고령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8.2%에서, 2017년은 12.3%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사는 대전지역의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의무화 및 간이 치매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불쾌하다고 생각할 일만은 아닌 것이,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 검사 기간을 3년 의무화 조치 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6% 감소했다. 운전면허 반납제도도 지역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청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운전자가 1만5528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문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들에 대한 각종 혜택이 일본과 같은 국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산간오지에 적용되는 100원 택시 제도와 같이,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 필수적으로 다녀야 하는 장소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사회적기업’ 형태의 법인을 통해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라고 모두 건강상태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필요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이나 치료약 복용 여부 등을 공유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성검사 기간 단축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고령운전자를 주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이 실버마크를 부착하고, 운전 시 배려하는 습관을 온 국민이 갖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실버마크를 붙인 차량 전방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위협운전을 하면 기본점수 1점을 감점하고 수십만 엔의 벌금을 내게 할 정도로 고령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 필자도 시간이 지나면 고령운전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때쯤에는 자율주행기술이 완성되어 자가 운전이라는 단어가 생소해 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누구나 마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전체의 공익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출처 : 글로벌 오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