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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시동 못 거는 차,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

자동차 안전 기술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오래전 사고 피해를 줄이는 기술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고의로 이어지는 사고는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재발률이 높은 음주운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이미 판단력은 흐려지고 자제력은 평소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술을 마셨을 때는 차의 움직임을 강제로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도 말이죠. 간단하게는 음주 측정기와 시동 장치를 연결해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의 심장을 못 깨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차의 시동을 걸 수 없는 이 장치는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47개 주에서 초범 또는 재범, 그리고 일정 수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 됐을 때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IIHS에 따르면 초범을 포함한 모든 음주 운전자에 설치할 경우 16%의 감소 효과가, 재범자에 설치할 경우에는 3%의 사고율 감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시동 전 음주측정, 국내에도 도입될까?
국내에서도 시동잠금장치에 관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죠.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도입되지 못했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송희경 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안을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국회의 법안 발의 이후 "다른 자동차 이용을 통한 회피 및 대리 측정 가능성, 낮은 재범 방지 효과, 가족의 자동차 공동사용에 따른 불편 등의 이유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같이 음주운전 사고 가해에 대한 처벌도 중요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 가족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말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낮출 수 있다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 엔카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