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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해에 달라지는 교통안전 법규

새해부터 각종 안전법규들이 달라지는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또, 버스 탑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교통 안전 관련 법규들이 대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버스 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안(SB 20)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광버스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내 모든 운송회사들은 버스 내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부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적발시 20달러, 이후부터는 50달러의 추가 벌금이 적용된다.

 
이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버스 내 안전벨트 사용을 권고사항으로 발표하면서 캘리포니아주를 전국에서 첫 시범지역으로 꼽아 실시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운전 중 마리화나 사용 금지도 법제화됐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운전 중에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음주운전(DUI)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70달러 벌금 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

 

상습범의 경우는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고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 뿐만 아니라 정차된 차량 안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혈중 알콜농도 기준도 강화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체포 기준을 현재  0.08% 에서 0.04%로 낮게 적용한다.